법의 날이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난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 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25일임을 감안해 기념일이 정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그 외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식을 거행한다.
아울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공정한 법치
▲인권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법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법치 등 주제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코드 서훈'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가 받게 됐다.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했다는 점 등이 수상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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