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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7 19:56 답글 신고
    두대중 한대 사고나면 두대 모두 무사고 할인 안됩니다.
    그리고 보험 묶는것과 분리하는것과 보험료 내는날짜만 맞추는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레벨 소위 2 호조코 18.04.27 19:58 답글 신고
    한대의 차량이 인사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여 30%의 할증이 된다면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으면 각각의 차에 30%씩 할증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0% 할증이 되겠지요.


    하지만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30% 할증시 각각의 차에 15%씩 나눠서 합계 30% 할증이 됩니다


    퍼옴.
  • 레벨 병장 강원보배지부장 18.04.27 20:09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중사 1 개고기수육 18.04.27 19:59 답글 신고
    할증 같이 붙어요... 또르르...ㅠㅠ
  • 레벨 병장 강원보배지부장 18.04.27 20:03 답글 신고
    동일증권 하면 좋으니 동일증권 하삼.
  • 레벨 소위 2 통영촌놈 18.04.27 20:44 답글 신고
    A 차량과 B 차량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을때,

    동일증권으로 가입하고 사고 발생으로 50:50 과실을 받았다면..
    A 차량 25%, B 차량 25%로 나눠서 50% 할증을 받게 됩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고 50:50 과실 사고 발생시에는,
    A 차량 50%, B 차량 50% 총 100% 할증이 되어버리구요.


    그리고 동일증권은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A 차량이 사고로 50% 할증이 있는 상태에 중고 판매나 폐차를 하게된다면..
    A 차량의 50% 할증이 B 차량으로 승계가 되버려서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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