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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험 묶는것과 분리하는것과 보험료 내는날짜만 맞추는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으면 각각의 차에 30%씩 할증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0% 할증이 되겠지요.
하지만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30% 할증시 각각의 차에 15%씩 나눠서 합계 30% 할증이 됩니다
퍼옴.
동일증권으로 가입하고 사고 발생으로 50:50 과실을 받았다면..
A 차량 25%, B 차량 25%로 나눠서 50% 할증을 받게 됩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고 50:50 과실 사고 발생시에는,
A 차량 50%, B 차량 50% 총 100% 할증이 되어버리구요.
그리고 동일증권은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A 차량이 사고로 50% 할증이 있는 상태에 중고 판매나 폐차를 하게된다면..
A 차량의 50% 할증이 B 차량으로 승계가 되버려서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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