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페이스북에 증거를 남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증거라고하면 첫번째는 사진, 그리고 녹음파일 등이 있습니다.
녹음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저를 폭행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퇴학처분에 먼저 결재를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자퇴로 처리했다는 선생님 등의 증언의 경우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허가받지 않고 녹음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참여한 녹음의 경우 허가받지 않아도 형법상으론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녹음파일이 유출될 경우
녹음파일의 주인공들은 거의 내부고발자인데 당연히 보복징계의 증거로서 작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녹음파일의 경우 페이스북에 올릴 경우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링크를 다는 형식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퇴학처분의 핵심증거인 '징계처리대장'등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녹음파일은 이러한 상황적 여건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진의 경우 지금 진행하는 사건의 소송기록물을 보시면 제가 제출한 서증이 20개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증마다 평균적으로 3페이지 정도 가량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리기엔 여건이 안될 뿐더러
또한 저도 최대한 사생활이 침해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거 몇개만 올렸던 것입니다.
2. 아이들이 왜 선생님의 편만 들었던 것인가?
디시 인사이드 야구갤러리에 올렸었던 내용대로 제가 강력하게 추정하는 사유는
'선생님에 대한 권위의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저에게 '잘근잘근 씹히기 싫으면 가던 길 걍 가'라고 악플을 달았던
학생한테 직접 물어본 결과에도 박 선생님과 있었던 일(이하 '제가 박 선생님을 비판한 일')을
가지고 감정이 안좋았다고 하였고.. 그 외에 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안 좋은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향해서 인신공격을 걸었던 학생들 중 하나 역시 자기도 잘 모르고(즉. 편향적으로)
말했다고 인정하면서 제가 버릇없이 선생님을 비판했다는 것과 선생님이 학생들을 선동해가지고
학생들이 인신공격하게 했다는 저의 의혹에 대해서 안 좋게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좋게 말하면 교사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저를 이 지경으로 몰고간 선생이 '여선생'이었고 선생님의 편을 들었던 학생들이
'남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수한 교사권위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기도 어렵겠네요.
아.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긴 싫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리고 가능성은 있다는 말입니다.
3. 학생, 혹시 학교에서 문제 일으킨거 있어요? 아니꼽게 보였다던가.
일단. 이것은 재판부에 제출했었던 2015. 10. 30일자 생활기록부의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과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따라 2학년 행동특성은 올라와있지 않으나.
자신컨대 문제가 없는 생활을 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아. 한 가지는 자신 할 수 없습니다. 내신은 박살이었거든요, 비교과 분야는 탑이었지만.
4. 퇴학 당할뻔한걸 자퇴로 해주면 학생한테 이로운 이득 아닌가요?
맞습니다. 형식적으론 그렇지요. 하지만. 그것은 '퇴학서류에 결재가 없었을 때'에 한하여
이득인 부분입니다. '5'항에서 후술하겠지만 퇴학처분 결재한 서류가 명백하게 있을 경우
저에게는 불명예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로 반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선 내가 안 좋은 학생이었다고 왜곡되어 조리돌림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학교 동문들의 낯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불명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기록부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만 있다면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퇴학결재 된 것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지 않았으니.
퇴학처분을 '보류'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저에게 족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더 불리하지만 퇴학처분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취소를 받는 길을 결정한 것입니다.
( 퇴학처분의 취소를 받는 다는 것은 징계에 대한 무고함이 풀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
5. 도대체 학생은 왜 퇴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생활기록부에는 자퇴 아닌가요?
이 사진을 보여주시고, 캡쳐를 허락하신 것은 현재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교감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문서를 작성한 작성한 사람은 본인이며
당시 제 사안을 조사했었던 생활지도부장의 증언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녹음파일 있음)
내용 문건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교감선생님은 이러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2015. 10. 7에 학교장이 외부출장 등의 문제로 학교에 있어서 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자퇴원을 오전 8시에, 퇴학의결서류(이하 제6차 선도위원회 회의결과, 징계대장 등)을
오후 1시에 각각 접수를 하였다. 하지만 늦게 접수된 퇴학의결서류가 결재가 먼저 났고
먼저 접수된 자퇴원이 나중에 결재가 났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2015. 10. 7
자퇴로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희 학교 선도규정에도
선도 회의록 및 징계대장에 결재를 할 경우 징계를 시행한다고 되어있으며
갑 제 12호증(이하 '서울시내실화계획')에도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먼저 결재하고
학생에게 통보를 한 뒤에 징계대장기록부를 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https://archive.is/1oWOP ( 18페이지 보시면 관련 자료 볼 수 있으십니다. )
그렇다면. 교감 선생님과 생활지도부장의 증언이 허언이 아닐 경우.
퇴학처분에 먼저 결재되었으니 퇴학처분이 확정 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퇴학처분이 확정된 학생을 자퇴로 시켜줄 수 없습니다.
퇴학당해서 학교의 학적이 없는 무존재의 학생을 어찌 자퇴시켜줍니까?
선도위원회의 경우 학생의 '비위행위'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등의 근거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구로서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도위원회의 일련의 절차들은 사법에 준하는 영역을 다루는 행정행위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법상의 '불가변력'이 인정이 되는데요. 불가변력이란 말 그대로 처분을 내린
교장 등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변경, 철회를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즉. 퇴학처분에 결재를 해서 퇴학을 했으면 재입학 등의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학교장이 직권을 통해서 자퇴로 정정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퇴로 되어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퇴학처분 결재든, 자퇴결재든 모두 2015. 10. 13일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없어서 결재를 해줄 수 없는 2015. 10. 7일에 자퇴한것처럼 기록해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피카츄 배를 만지시면서 중립을 지키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안갈겁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대한 해명 한 마디 없이 생활기록부에 써져있으니 믿으라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양측 말을 들어보는 것도 일리있고, 중립을 지키신다는 분들 이해합니다.
제 편 들어달라는 것. 기대는 하지만 강요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억측만으로
발생한 의혹을 질문이 아닌 진실처럼 발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힘든데 추천과 댓글 하나씩은 부탁드립니다.
* 4줄 요약
1. 증거를 올리지 않은 까닭은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 등에 따라 안올린 것임.
2. 인신공격 한 학생들과 대화에 따르면 선생 비판한 것이 무례하다 생각해서 선생 편 들었다 함.
3. 선생을 비판한 학생은 그 외에 학교에 문제 될 일을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생활 잘했음
4. 퇴학처분 결재가 난 상황에서 부적법한 절차로 자퇴처리한 것은 전혀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음
이 글은 요약글을 포함해서 재 업로드 했습니다. 추천 / 댓글 부탁드립니다.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면 그게 끝이다? 참... 이상한건 그쪽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눈높이에서 비유로 설명해드리면 당신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의결하여 회장이 해고에 먼저 결재를 해놓고 사직인 것처럼 처리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뭐가 진실인지 정도는 밝히고 가는 것이 적당한 순서아닌가요?
어제도 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만 퇴학시킬 수 있다고 하지를 않나...ㅋㅋㅋㅋㅋㅋㅋㅋ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동법 시행령 31조는 보고 오셨습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선 이상한건 그쪽이네요.
딱 봐도 요약글도 안읽고 그냥 자기만의 뇌내망상으로 댓글쓰는게 참으로 불쾌합니다.
그리고 재업로드를 하든, 재업로드를 하지 않든 그게 이상한거랑 무슨 연관이라도 있나요?
내가 생각했었던 것 만큼 이슈가 안되니까 글 삭제하고 재업로드 하는건데?
자퇴원을 제출해놓고 학교가 자퇴원을 수리해서 자퇴처리해줬는데 뭔 문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세요 NSM님. 그럼 징계대장 결재는 어떻게 설명할껀데요?
학교에서 보낸 사람인가 이해가 안가네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학교에서 돈받고 댓글다는거 아니고 교육행정 1도 모르면
얕은 지식으로 무조건 자퇴라고 말씀하지마시고 중립기어놓고 지켜만 보세요.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등학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님)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원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선도위원회 소속이었다가
2013년도에 학교들의 학교폭력 은폐논란때문에
선도위원회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이관시킨거구요.
(선도위는 내부교사들로 구성, 학폭위는 외부교사들도 구성)
징계대장에 학교장이 퇴학으로 결재한 중간과정 다 빼먹고 자퇴라고 징징거리는데 누가 듣겠어요?
왜냐면 결재권자는 교장인데 하필이면 결재권이 없는 이사장이 행정청이 되거든요.
이 경우 국공립에서 말하는 행정쟁송을 민사법원에 제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제소하여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 국공립의 경우 결재권자는 학교장이지만 행정청은 교육청 따라서 국공립의 경우 학교장이
결재를 하면 행정청이 교육청인 관계로 그 결재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제약이 생김.)
등이 있는데 NSM님 말씀대로 증거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더군요.
정보공개청구해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구요. 생활기록부정정대장은 폐기한 듯 싶습니다.
아니면 존재는 하는데 일부러 공개를 안하는 것일수도 있구요.
(일단 현재 징계처리대장은 확보했습니다. )
또한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재단 경제력이 빵빵하거든요(...)
5억밖에 안되던 학교예산이 갑자기 100억으로 증가했어요
사실 양심고백을 하려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 또 마음이 달라졌겠죠.
또한 2015. 10. 7에 학교장이 없어서 2015. 10. 13일에 서류를 접수해서 결재를 했는데
왜 결재도 안난, 접수도 안된 2015. 10. 7일에 자퇴한 것처럼 기록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을 한다면 저도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겁니다.
학교 측에서 그냥 생활기록부에 자퇴로 결재되있어, 너는 자퇴원을 냈고 우린 결재를 한거야 끝.
이런 헛소리를 하다보니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죄송합니다.
참석하지 않았구요. 행정심판 안내 등도 받은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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