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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1:14 답글 신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4530?navigation=petitions 국민 청원 한번씩 부탁 드립니다.

    이 글은 요약글을 포함해서 재 업로드 했습니다. 추천 / 댓글 부탁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1:50 답글 신고
    ? 헛소리하시네요 퇴학처분 의결서에 먼저 결재를 해놓고 자퇴서에 이중결재해서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면 그게 끝이다? 참... 이상한건 그쪽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눈높이에서 비유로 설명해드리면 당신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의결하여 회장이 해고에 먼저 결재를 해놓고 사직인 것처럼 처리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뭐가 진실인지 정도는 밝히고 가는 것이 적당한 순서아닌가요?

    어제도 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만 퇴학시킬 수 있다고 하지를 않나...ㅋㅋㅋㅋㅋㅋㅋㅋ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동법 시행령 31조는 보고 오셨습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선 이상한건 그쪽이네요.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1:51 답글 신고
    글이나 제대로 읽고 편을 들던가 하세요. 글 읽는 능력이 부족하면 요약글이라도 보고오시던가요.
    딱 봐도 요약글도 안읽고 그냥 자기만의 뇌내망상으로 댓글쓰는게 참으로 불쾌합니다.

    그리고 재업로드를 하든, 재업로드를 하지 않든 그게 이상한거랑 무슨 연관이라도 있나요?
    내가 생각했었던 것 만큼 이슈가 안되니까 글 삭제하고 재업로드 하는건데?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2:00 답글 신고
    네. 자퇴원서를 제출했죠. 그리고 당신은 중간과정을 다 빼버리고
    자퇴원을 제출해놓고 학교가 자퇴원을 수리해서 자퇴처리해줬는데 뭔 문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세요 NSM님. 그럼 징계대장 결재는 어떻게 설명할껀데요?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2:04 답글 신고
    저기요. 징계대장에 퇴학의 근거가 있다니까요 이쯤되니 멋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보낸 사람인가 이해가 안가네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2:07 답글 신고
    제발 교육행정에 대해서 1도 모르시는 사람같아서 하는 말인데.
    학교에서 돈받고 댓글다는거 아니고 교육행정 1도 모르면
    얕은 지식으로 무조건 자퇴라고 말씀하지마시고 중립기어놓고 지켜만 보세요.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2:08 답글 신고
    초중등교육법 18조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등학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님)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2:10 답글 신고
    이 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선도위원회'구요.
    원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선도위원회 소속이었다가
    2013년도에 학교들의 학교폭력 은폐논란때문에
    선도위원회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이관시킨거구요.
    (선도위는 내부교사들로 구성, 학폭위는 외부교사들도 구성)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2:03 답글 신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읽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2:11 답글 신고
    답정너는 아니지만 일리있는 분석이면 제가 참조를 하겠죠. 하지만 그쪽은 무조건 자기만의 뇌피셜로
    징계대장에 학교장이 퇴학으로 결재한 중간과정 다 빼먹고 자퇴라고 징징거리는데 누가 듣겠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2:12 답글 신고
    2015년도엔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결재권자는 교장인데 하필이면 결재권이 없는 이사장이 행정청이 되거든요.
    이 경우 국공립에서 말하는 행정쟁송을 민사법원에 제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제소하여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 국공립의 경우 결재권자는 학교장이지만 행정청은 교육청 따라서 국공립의 경우 학교장이
    결재를 하면 행정청이 교육청인 관계로 그 결재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제약이 생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2:25 답글 신고
    일단 증거라고하면 징계처리대장과 선도위원회 회의록(학교장 결재란), 학생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등이 있는데 NSM님 말씀대로 증거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더군요.

    정보공개청구해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구요. 생활기록부정정대장은 폐기한 듯 싶습니다.

    아니면 존재는 하는데 일부러 공개를 안하는 것일수도 있구요.

    (일단 현재 징계처리대장은 확보했습니다. )

    또한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재단 경제력이 빵빵하거든요(...)

    5억밖에 안되던 학교예산이 갑자기 100억으로 증가했어요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2:30 답글 신고
    사립학교는 더이상 양심고백을 할 사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사실 양심고백을 하려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 또 마음이 달라졌겠죠.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12:32 답글 신고
    어찌되었든 화내서 죄송합니다. 학교 측이 명백하게 왜 퇴학결재가 되었는데 자퇴가 될 수 있었는지

    또한 2015. 10. 7에 학교장이 없어서 2015. 10. 13일에 서류를 접수해서 결재를 했는데

    왜 결재도 안난, 접수도 안된 2015. 10. 7일에 자퇴한 것처럼 기록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을 한다면 저도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겁니다.

    학교 측에서 그냥 생활기록부에 자퇴로 결재되있어, 너는 자퇴원을 냈고 우린 결재를 한거야 끝.

    이런 헛소리를 하다보니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죄송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20:36 답글 신고
    결재가 아예 안난 경우가 아니라니까요...? 퇴학으로 결재를 했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20:37 답글 신고
    선도위원회 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선도위원회의 경우 서면통지로 보내야하지만 여건이 안 될 경우 구두로도 통지를 할 수 있는데 통지 온 것 하나도 없고 자퇴원을 제출하고 그 어떤 연락이나, 전화도 온 적이 없습니다.
  • 레벨 간호사 대세 18.05.20 20:41 답글 신고
    심지어 퇴학과 자퇴가 동시 결재된 2015. 10. 13일에도 전혀 아무런 통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았구요. 행정심판 안내 등도 받은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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