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이상한 동영상만 반복해서 올리는 사람땜에
법규라고는 운전면허시험 칠 때 도로교통법 보고
오늘 첨으로 법규관련 자료 찾아보네요
그 사람이 올린 동영상을 보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인이 도장안 찍어 준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공직선거법 211조 3항에 투표용지에 관한 조항을 보면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특정 선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가 동시 이뤄질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다르게 교부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도장 왜 안찍냐고 땡깡 피우면 안된다는거죠
또한 158조 2항에 신분증 제시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후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제시 후 지문검사 왜하냐고 땡깡 피우면
안된다는 거죠
아 글고 투표소 내,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집에서 이상한 글이나 싸지르지 마시고 투표도하고
바깥 공기도 쐬고 하세요
13날이 기다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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