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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급식걸 18.06.27 15:42 답글 신고
    결정세액이 없으면 소득이 존나 쪼꿈이거나 다산의왕이거나

    결정세액이 없는데 왜 수정할려는 건지?
  • 레벨 준장 카르세 18.06.27 15:48 답글 신고
    1. 됨
    2. 5년이내 경정 청구. 홈텍스나 세무서방문
    3. 퇴직할때마다 정상적인 회사일경우 퇴직정산(연말정산) 진행, 각회사별 원천징수 수령 후 일괄 확인 필요

    Ps. 결정세액 0원이면 소득 기준 세금이 없다는거고 기납부액이 0원이면 소득세를 안냈거나 퇴직정산시 돌려받아 환급받을게 없다는겁니다
  • 레벨 원사 3 알음다운색히 18.06.27 18:12 답글 신고
    고수님 같으시네요
    세무서 가서하면 되는건가요??
    작년에 3곳 이직하면서 연말정산이 된거 같다고 하는데. . 이직하면서 수입은 쥐꼬리고 지출은 많고 애도 출산해서 먼가 다시 알아봐야할거같은데 받을수잇는지 몰겠네요. .
  • 레벨 준장 카르세 18.06.28 07:52 신고
    @알음다운색히 말씀하신내용만 보면 환급 받을 소득세는 없습니다. 자세한건 회사 담당자나 회사 업무 봐주는 세무사사무실에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돈 있는지 문의하시는게 서류보면서 확실히 답변 해드릴듯합니다.
  • 레벨 일병 냐옹이132 18.06.27 17:58 답글 신고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은 수정할 필요도 없다는 뜻임.
    직장 옮길때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서 환급 또는 공제가 이루어졌을꺼고, 최종회사에서는 소득세 납부한적이 없고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환급부분도 없는듯.
  • 레벨 원사 3 알음다운색히 18.06.27 18:15 답글 신고
    결국 환급받고 싶어도 이직이 문제 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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