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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없는데 왜 수정할려는 건지?
2. 5년이내 경정 청구. 홈텍스나 세무서방문
3. 퇴직할때마다 정상적인 회사일경우 퇴직정산(연말정산) 진행, 각회사별 원천징수 수령 후 일괄 확인 필요
Ps. 결정세액 0원이면 소득 기준 세금이 없다는거고 기납부액이 0원이면 소득세를 안냈거나 퇴직정산시 돌려받아 환급받을게 없다는겁니다
세무서 가서하면 되는건가요??
작년에 3곳 이직하면서 연말정산이 된거 같다고 하는데. . 이직하면서 수입은 쥐꼬리고 지출은 많고 애도 출산해서 먼가 다시 알아봐야할거같은데 받을수잇는지 몰겠네요. .
직장 옮길때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서 환급 또는 공제가 이루어졌을꺼고, 최종회사에서는 소득세 납부한적이 없고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환급부분도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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