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 동네인데요.
청와대 청원글이올라왔는데요.
재개발 시행되기전에 시공사로 뽑아달라고 무릎까지 꿇더니
선정되고나서 배째라식으로 800억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공사를 안하고있다네요.
요즘 땅콩이나 아시아나나 시끄러운데 건설쪽이든 자동차쪽이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파렴치한 행동이 너무 보기싫네요.
더군다나 저지역은 닭새끼가 뉴스테이 사업한답시고 저지러논 모양인데요..ㅜㅜ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청와대에 청원글을 퍼왔습니다.
인천 청천2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이는 저희 약1,500명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대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장 모든 조합원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대한민국 주택재개발을 진행 중인 원주민들이 대림과 같은 시공사들의 갑질에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저의 조합은 2015년 5월 주택재개발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공사로 대림산업을 선정하여 2016년8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였고, 다음달에 이주가 끝이납니다.
대림산업은 선정되기 전에는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안가도록 공사비 인상은 없으며, 신속한 착공과 성실 시공을 약속하였고, 조합원들에게 큰절을 하며 한표를 호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림이 선정된 이후 조합에는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소, 고발이 남발하였고, 이 주체가 대림산업의 하수인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대림에게 조합의 업무지연은 결국 지연이자, 물가인상분등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약300억)
또한, 대림은 무소불위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잘못 되어있는 표준사업약정서 에서도 있습니다.
표준약정서에는 조합이 “갑“ 은행이 ”을” 대림산업이 “병”등으로 되어있지만, “병“ 즉, 시공사 대림산업의 날인 없이는 보증서 발급, 사업비 지출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어 업무가 마비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조합과 대림산업의 다툼이 발생되면, 대림산업은 매달 날인을 거부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시공사 대림산업을 해지를 하고 싶어도 대림산업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말도 안돼는 사항도 표준약정서에 되어 있고 관련기간 모두 잘못되어 있다 하면서도 대림산업의 눈치를 보는 건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참조 :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503_0014048786
결국 최근 대림산업쪽에서는 공사비 인상, 지연이자등의 명목으로 800억원!!!이라는 인상분을 조합에 통보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착공도 안했는데 800억원이면, 입주시 더 많은 추가분담금을 요구해도 어쩔수 없이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해 이것이 서민을 살리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단 한번도 본적도, 만져 본 적도 없는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내 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제발 처음 약속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그것이 너무 큰 바램이라면 시공사 대림산업을 해임을 할 수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대다수 조합원이 전 재산인 집 한 채를 담보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주가 완료된 어쩔수 없는 1500명의 서민들의 등꼴을 빼서 시공사 대림산업의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략되지 않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청원이 20만명을 넘어 시공사들의 갑질에서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상업지역 비싸다고 2-1에서 뺐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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