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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신고후 돌아온 답변입니다.
반복부과에 대한 규정, 횟수별 구분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 없어 과태료 반복 부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구 장애인불법 상습 주정차 차량 신고시 2~3번 과태료 발급된 점은 뭘까요..?
그리고 이전 게시글 확인시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사진촬영하여 정확한 시간대가 나와 있지만 사진간의 유사점이 많아
동일 사건 처리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활불편신고, 정보공개포털, 국민신무고 담당 공무원이 다 동일 인물이 배정 받았네요.
이걸 어찌 처리 해야 할까요...?
1. 반복부과의 규정이 없다 - 부과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통상 동일건은 한개만 부과하긴 합니다.
2. 횟수별로 구분한 과태료 부과기준 - 1번 사항과 마찬가집니다.
위 핑계는 A라는 차량의 위반이 B, C, D 등 여러 동일신고건이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되는겁니다.
신고 사진의 날짜도 틀리고 방지봉을 기준으로 간격을 보면 동일위치도 아니죠...
고로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동일건으로 졸속처리 한겁니다.
위 답변을 근거로 장애인구역 주차 범칙금 한번받고 동일한 위치에 매일 동일하게 주차하면
1년이고 10년이고 무상이용 가능한 개인 주차칸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시민의 유권해석이 되냐고 되물으며
일단 해당 기관 해당 담당에게 어떤 기준으로 동일사건이라 판단한건지 그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을 하세요.
또한 대상기관을 감사원으로 해서 날짜도 틀리고 차량 위치도 분명 틀린데
해당 공무원이 동일건으로 과태료 부과 민원을 졸속행정처리 한다 라고 친분이 있는건지 관계가 어떤지...
행정처리 과정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재민원 해보세요.
감사원도 저정도로는 나서지 않지만 감사원에서 할당받아 기관에 재할당받는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당받는거랑 확연히 틀립니다. 직속 감사기관이기때문에..
--------개인적으론 이쯤하고 감내하시는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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