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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머랐꼬 18.07.08 17:05 답글 신고
    범죄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ㅅ ㅂ 인권위 시끼들 인권위놈들 타겟으로 범죄 졸라 일어나라 ㅡㅡ 그래도 인권인권 하나보게 ㅡㅡ
  • 레벨 하사 2 밴디트 18.07.08 22:33 답글 신고
    (2015년 2월) 2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경찰관이 순직하자 경찰관의 총기사용 규정이 생사가 오가는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무기 사용을 규정하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경찰관이 사람을 향해 권총 또는 소총을 발포하기 전 구두나 공포탄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관이 급습당했거나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서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해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 없이 사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오히려 경찰의 총기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확실치 않다 보니 웬만하면 총기 사용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예외 상황에서 발포할 경우에도 허벅지 이하를 조준해야 한다.

    이효민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급박한 대치 상황에서 대퇴부 이하를 정확히 맞혀 범죄자를 제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경찰관이 총을 빼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 총기 사용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 판단에 따라 총기를 사용해도 사후 보고하는 과정에서 추궁 당하는 사례도 잦다. 경찰 관계자는 "총을 쏴도 국가가 경찰을 보호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경찰 사이에서 '장전된 총으로 때리면 더 아프니까 총을 소지한다'는 농담도 할 정도"라고 자조섞인 말을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경찰관은 총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날 순직한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감은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으로 피의자 전모씨(75)를 진압하려다 피격됐다. 테이저건은 경찰장구로 분류돼 3회 이상의 흉기 투기 명령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총기 사용 재량권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는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약한 무기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찰관들이 총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관의 총기 사용 재량권을 높이면 과잉진압 우려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꼭 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227174348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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