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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새는 귀책사유가 건물 노후화나 천재지변에 있으면 건물주~
휴업비용도 마찬가지 ㅡ,.ㅡ
아니면 임대인이 즉 건물주가 고치는거야
건물 노후로 인한거라면 임차인이 고치는게
아니다
상가 이어받아서 하는거면 그 상가에대한 책임도 같이 받은거라 수리,보상도 책임이 있는거로 알고있어요
나중에 계약만료되고 나가실때도 원상복구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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