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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흐느끼다아다된형 18.07.10 18:59 답글 신고
    물 새는 귀책사유가 세입자한테 있으면 세입자가 부담~

    물 새는 귀책사유가 건물 노후화나 천재지변에 있으면 건물주~


    휴업비용도 마찬가지 ㅡ,.ㅡ
  • 레벨 하사 1 스몰타운 18.07.10 19:00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어요..에효..
  • 레벨 대령 3 제네시스준 18.07.10 19:01 답글 신고
    건물에 대한 하자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게
    아니면 임대인이 즉 건물주가 고치는거야

    건물 노후로 인한거라면 임차인이 고치는게
    아니다
  • 레벨 대령 2 옵치와치 18.07.10 19:02 답글 신고
    집주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집주인이 수선해줘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일단 본인이 수선하더라도 비용청구 하는게 맞습니다 수선을 해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에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레벨 소장 인권유린현장 18.07.10 19:04 답글 신고
    이럴때 쓰라고 있는게 화재보험이죠!!
  • 레벨 소장 미니랜드 18.07.10 19:31 답글 신고
    장사할때 의무보험 들었을텐데 보험접수하세요
    상가 이어받아서 하는거면 그 상가에대한 책임도 같이 받은거라 수리,보상도 책임이 있는거로 알고있어요
    나중에 계약만료되고 나가실때도 원상복구 하셔야하고요
  • 레벨 중위 3 오늘도무사 18.07.10 19:43 답글 신고
    장사하는게아니라 집이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하는게 맞는데, 장사만하면 건물주가 갓물주가 되버리죠, 저는 비슷한상황이긴한데 주방이아니라 정화조비슷한곳에서 물이 넘저 지하에 물이샌건데 제가 돈다냈어요.돈반반해자고 해도 씨알도안먹혀요. 왜냐구요? 권리내고 들어가서 나갈때 권리받고나갈려면 더러워도 기분맞춰야하니깐요, 결국 나갈때 보증금 월세 올려버려서 권리3/1받고 나갔네요. 그후 권리금 주고안들어가는데. 권리금받으실상황아니면 강하게나가세요. 너님이 돈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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