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나이라 제가 근무하는곳은 의류대리점 입니다
한건물을 통으로 사용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 앞 10대정도 주차창 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옷이 색바라지 않게 몽골텐트를 설치했는데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될까요
주차장은 건물 주차장 입니다
사진은 두동이나 한동만 남겨둘거고 특판행사 수영복을 빌려줬는데
반응이 좋아서 한동을 제가 구입 해서 두려고 하는데 옆건물 술집사장님이 간판가린다고 맨날 민원 넣을거라는데 혹시 설치하면 안되나요?
벌금이 적지 않을 겁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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