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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완전 따로구요.
합의를 보면 처벌이 약해짐
사지를 찢어죽여야함...
1순위: 형제
2순위: 자식(미성년)
아내와 부모님이 안계신걸로 압니다..
아내와부모님안계셔도 자식이1순위입니다
자식후견인이 1순위이기때문에 큰아버지가1순위가될수는있겠죠.
형제자매는3순위입니다.
그리고 아내가있다면 무조건 아내와자식이 권한있는겁니다
현상황에서 아내없고 부모님 없는상태로 미성년자 자녀여야하고 그 법적후견인이 큰아버지라면 이해가는상황인거고요 아니라면 진심 뭐가이상한거죠 ㅋ
연합뉴스 다른 기사 보면 큰아빠 딸이란 사람도 댓을 남겼던데... 완전 막장이예요.ㅠ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53060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합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함.
뱀 차주는 다시 딸이나 피해당사자랑 합의해야함.
요즘 워낙 가짜뉴스가 많아서...
사실확인이 먼저.
엄한사람 피해볼까봐 일단글내렷다고 들엇어요
가장 위험한 무기이다
그전에 이미 합의 한건가요???
기사에 딸이라고 하면서 덧글 달았는데 이내용이었음 그거 캡춰한게 보배에 올라왔는데 그 댓글이 진짜 딸인지 알수없으니 뭍혀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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