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기간제 교사인데,
한동안 육아때문에 일을 몇년간 쉬었고,
간만에 학교에 취업공고를 보고 면접도 보고 계약기간 일을 하게되었는데요,
계약기간은 8월하순부터 12월방학전까지라네요.
근데 이상한점은, 월급이 없고 12월계약기간을 다 마치고나면 한꺼번에 급여를 준다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처음 들어보는 경우라 어이가 없고, 뭐 그런데가 있나 싶으네요..
별도 수입이 없는 사람은 월급없이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급여를 몰아서 한번에 주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맞는건지 한번 물어봅니다...... 노동법 뭐 이런거 걸리는건 아닌가요?...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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