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다시 올립니다..
내일 이혼문제로 변호사 사무실 가는데요
상담비가 30분에 5만5천원이라네요...변호사랑 직접한다고...
1.결혼한지 13개월
2.시무모 연락안받은지 12개월
3.명절때 한번도 못감
4.시부모 전화 문자 다 쌩깜
5.나,어머니 정신과 약물 치료중
6.2주전에 집 나간다고 짐싸서 나감 ( 어디있는지 모름)
7.애는 없음
죄송합니다 다시 올립니다..
내일 이혼문제로 변호사 사무실 가는데요
상담비가 30분에 5만5천원이라네요...변호사랑 직접한다고...
1.결혼한지 13개월
2.시무모 연락안받은지 12개월
3.명절때 한번도 못감
4.시부모 전화 문자 다 쌩깜
5.나,어머니 정신과 약물 치료중
6.2주전에 집 나간다고 짐싸서 나감 ( 어디있는지 모름)
7.애는 없음
사정은 모르겠으나 다시시작할수있겠네요.
설령 이혼소송으로 들어가도 그 정도면 자세한 진술서와 기타 부대서류로 충분합니다.
이혼소송에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글쓴이와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직접 할 일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소재파악도 안되고 심지어 상대가 법원출석도 하지 않으면 거의 간단히 끝납니다.
재산분할 대상도 안됩니다.
위자료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쪽으로 배상책임이 나오든 별 의미없는 수준의 금액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절차에 따른 시간은 걸립니다.
뭐 그래도 더욱 몸도 마음도 편하게 하신다면 변호사를 이용하는게 나쁘진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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