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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19589
시로 왈
너 이말 책임질수 있나
웅 ~~!!
근데 내가 누구랬나? 너 성질 내면서 댓글 달았니 참 이상하네 이게 성질 낼 글인감 ㅋㅋㅋ
그곳에 제보하든지 그알에 제보하든지
아님 평생 너 pc에 보관하든지 해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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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니가 알고있는거 같다는 말은하께
요즘 다들 머리가 좋아서리...
그리고 처벌안받는다 해도 귀찬을 수도있지요 고소 사유됩니다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1256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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