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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하고 결혼식을 안하거나. 둘다 안하고 동거하거나.. 둘중에 하나인데..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안한경우는..... 본인 맞으시죠?
허나 사실혼관계도 무시못하죠
사실혼관계가 성립 되려면
이웃이 둘이 같이 사는 걸 알거나 봐야되고
중요한 건 등본 상에 같이 있어야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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