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주인에게 학대당하다 구조된 개를 입양한 뒤 방망이로 때려죽이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견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개 '루키'를 입양한 지 한달여만에 방망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421&aid=0003559820
다음 생애 꼭 개로 태어나서 방망이에 맞아 죽길 바란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주인 무는 짐승은 키우는게 아니라지만.....
개를 방방이로 때려 죽이는 놈이 사람도 못 때려 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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