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전내나 18.09.17 13:45 답글 신고
    명의 도용은 따로 재판하셔야 하고, 임금부분은 노동청 신고하면 대략 4~6개월 안에 해결 되는걸로 압니다만...
  • 레벨 원사 1 Snis6974 18.09.17 13:46 답글 신고
    아직신고전이고 신고를해도 재산이없어 못받는경우는 어찌되려나유
  • 레벨 중장 전내나 18.09.17 13:46 답글 신고
    고용주가 따로 감빵가고 그런건 없어요.
    노동청에서 졸라 귀찮게 하거나 차압 들어가겠죠.
  • 레벨 원사 1 Snis6974 18.09.17 13:47 답글 신고
    그럼 재산이없어 차압당할것도없으믄 별거없겠군요
  • 레벨 중장 윤하아부지 18.09.17 13:47 답글 신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정확해요
  • 레벨 원사 1 Snis6974 18.09.17 13:49 답글 신고
    네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아우디가최고 18.09.17 13:48 답글 신고
    허위로 사업자내서 세금 탈세목적이면 님도 처벌은 받을수 있어요. 근데 어떤회사가 직원명의로 사업자를 내는지? 궁금하네요.

    독하게 가실거면 모든 정황 국세청에 자진신고하시고 대표에게 폭탄던지기 가능합니다. 탈세는 평생 추징이니
  • 레벨 원사 1 Snis6974 18.09.17 13:53 답글 신고
    탈세는아니고 거기서 버는돈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보다 먼저다닌 직원한테도 돈을 빌리고 업체들에 미수금도많은데 받은업체가없고요
  • 레벨 소령 3 아우디가최고 18.09.17 13:57 신고
    @Snis6974 자세한 내막 올려주셈. 그래야 족치는 법을 알려드리죠. 님앞으로 왜 사업자를 냈는지 등. 님앞으로 사업자 내고 사장이 님을 직원으로 고용했는지 아니면 거래업체로 했는지도 불명확하니. 자세한 내막 쪽지주시던 글 올리셈. 법으로 족치는 법은 많으니
  • 레벨 원사 1 Snis6974 18.09.17 14:15 답글 신고
    사업자를 내게된건 입사한지얼마안된 완전 사회초년생일때 회사일을 하면서 유통업을 함께해보자는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자마자 그 금액2000을 회사통장에넣고 자금으로운용하며 제 개인사업자에 들어가는돈은 회사돈으로 좀씩내면서 굴렸습니다

    추가로 저는 사업자인동시에 그 회사직원으로 올라가있었고 거래업체는 아니였는데

    좀 나중에는 제 사업자로 조그만 가게를 굴렸는데 거기서 버는 수입은 뭐 거의 적자수준이였고 회사카드로 카드깡을 해서 세금이 불었는데 내준다고하다가 결국 제 급여도못받아서 저는 짤리고 지금까지 연락도잘안받고있네요
    참고로 그전의세금은 회사법인카드로냈습니다.
  • 레벨 소령 3 아우디가최고 18.09.18 21:32 신고
    @Snis6974 딱 불법적인 일이 있네요. 허의사업자로 대출하고 자금융통 했는데. 세법적으로도 필히 탈세했을듯 하니 그부분 파고드세요. 글고 노동부민원 넣어 형사처벌후 결과서 갖고, 네이버 전자소송 검색하셔서 민사진행. 변호사 없어도 되니 걱정마시고 진행. 그뒤 가압류 및 채무불이행 등록. 그럼 사업 다시는 힘듬.

    우선 차곡차곡 진행하시고, 사업자로 불법적인 일 했는것 찾아서 국세청 민원진행하심 될듯.

    글고 요즘은 노동부서 임금 가지급하고 고용주에게 압류거는 것도 되는걸로 아니 그부분 알아보시길
  • 레벨 원사 1 Snis6974 18.09.19 07:0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전에다니던직원도 빌려준돈과 퇴직금도 아직 못받았다고하니 함께 진행해보려합니다
    거래처들도 미수금이 있어 가능하면 다같이 진행해보는 방향으로 알아봐야겠네요
  • 레벨 상사 1 체젤 18.09.17 13:57 답글 신고
    일단 임금 및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조정을 해줄겁니다. 근데 사업주가 돈 없다 배째라로 나오면 님은 형사고발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형사고발 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끝납니다. 그 후 민사로 다시 소송해서 돈 받아내고 사업주는 형사고발에 따라 처벌(보통 벌금형) 받습니다.
  • 레벨 원사 1 Snis6974 18.09.17 14:17 답글 신고
    저보다 1년, 2년정도먼저나간 직원 두명이 있는데 다같이 신고해도되려나요?
  • 레벨 상병 ppun 18.09.17 14:17 답글 신고
    저도 경험한 부분이라 고용주 명의로 재산 1도없고 배째라고 나온다면 고용주가 초범일경우 형사고소한 부분은 벌금만 내면 끝나고 민사소송 걸린 상태로 시간만 가네요 우리나라법이 사업가 보호가 우선이라고 노동부에서도 가압류아니면 최단금 신청인가요? 그거빼고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 레벨 원사 1 Snis6974 18.09.17 14:19 답글 신고
    저도알아보긴했는데 제가나이가어려서
    보장받는금액이 200만원돈인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잠도자기힘든데 두발뻗고 잘자고 잘먹고댕기고있겄죠..
  • 레벨 상병 ppun 18.09.17 14:23 신고
    @Snis6974 고용노동부 신고하는건 가물가물하네요(퇴직후 1년 이내 인가요)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기간 지나면 신고 못해요...나쁜사람 잘먹고 잘살고 있을거애요...배아프지만....힘내세요~
  • 레벨 원사 1 Snis6974 18.09.17 14:36 답글 신고
    아직 1년은 안지나서 전에 다니던 직원하고 같이 신고해보던가 해봐야겠군요
    차라리 벌받게할수있으믄 그렇게라도 하고싶어지네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