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다니던회사에 3달반치 급여와 퇴직금이 밀려있고
회사에서 제 개인명의로 사용한 금액과 합하면 약 4000정도됩니다.
제 개인사업자를 내서 회사자금을 사용하고 세금 및 카드값등을 떠안고나온상황인데요
5월부터 준다고만하고 막상 받은건 1원도없네요
녹음도해놓고 카톡내용도 저장해놓긴했는데
이럴경우 신고가능한부분은 급여와 퇴직금만이라고 알고있습니다.(다른증거가없어서)
만약 신고했는데 급여와 퇴직금부분까지도 처리가 안된다면 고용주는 어떻게되는지요?
노동청에서 졸라 귀찮게 하거나 차압 들어가겠죠.
그게 정확해요
독하게 가실거면 모든 정황 국세청에 자진신고하시고 대표에게 폭탄던지기 가능합니다. 탈세는 평생 추징이니
저보다 먼저다닌 직원한테도 돈을 빌리고 업체들에 미수금도많은데 받은업체가없고요
추가로 저는 사업자인동시에 그 회사직원으로 올라가있었고 거래업체는 아니였는데
좀 나중에는 제 사업자로 조그만 가게를 굴렸는데 거기서 버는 수입은 뭐 거의 적자수준이였고 회사카드로 카드깡을 해서 세금이 불었는데 내준다고하다가 결국 제 급여도못받아서 저는 짤리고 지금까지 연락도잘안받고있네요
참고로 그전의세금은 회사법인카드로냈습니다.
우선 차곡차곡 진행하시고, 사업자로 불법적인 일 했는것 찾아서 국세청 민원진행하심 될듯.
글고 요즘은 노동부서 임금 가지급하고 고용주에게 압류거는 것도 되는걸로 아니 그부분 알아보시길
거래처들도 미수금이 있어 가능하면 다같이 진행해보는 방향으로 알아봐야겠네요
보장받는금액이 200만원돈인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잠도자기힘든데 두발뻗고 잘자고 잘먹고댕기고있겄죠..
차라리 벌받게할수있으믄 그렇게라도 하고싶어지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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