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직원 복지차원에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준다는데...
전세보증금, 3억원까지, 무이자...만 보면 그들만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1금융권 시중은행 - 특히 4대은행은 보통 누리고 있는 복지임.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이고, 그 자격요건은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직원둥 무주택자로 결혼, 무주택 노부모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서울지역 3억원이내, 기타 지방지역은 별도 정함.
금액지원시 일반여신에 준한 심사가 필요하고, 본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로 지급.
기간은 2000년대 까지는 무기한이었으나 현재는 최대 10년이내일걸로.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설정이 필수.
임대차보증금이므로 자격요건 해지시 - 퇴직, 계약해지, 주택구입 등- 즉시 반환 해야함. 계정처리는 직원 본인의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은행의 사택임차로 처리됨.
상대적 고연봉, 각종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스펙도 있지만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는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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