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 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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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이, 2005년에 유아교육법 제정되면서 갑자기 개인 학원에서 학교가 된 거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처음부터 '학교'였어요.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심지어,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서도 유치원은 학교였어요.
- 제81조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2. 사범학교, 사범대학
3.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5. 특수학교
6. 유치원
7. 각종학교
'학교'기때문에 관련 재산들은 면세혜택을 받았구요. 누리과정이 들어오기 전에도 소소하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아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은 것은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부터지만, 그 이전부터 정부 보조는 있어왔어요. 다만 금액이 적고, 의무교육이 아니었던데다가 이전에는 전산화도 되어있지 않았으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겠지요.
유치원은 처음부터 학교였던거에요. 모르고 들어왔다는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2005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요런 규정이 들어옵니다. (제정 당시 법령입니다.)
- 24조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들어왔어요.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한 거죠. 이때 이미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와있었습니다.
근데 2005년에 갑자기 개인 사업자/ 학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전환된거라구요?
한유총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하려나본데...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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