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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무릎다친마라토너 18.11.16 12:19 답글 신고
    민사소송은 대부분, 소장이외에 증거자료들이 전부 송달된답니다.
    머...사실조회신청이라 이런것들은 열람등사신청하면되는데
    재판분에 전화해서 열람할수 있는지 확인하고 법원가시면 됩니다.
    간혹 사건기록들이 판사들한테 들어가있으면 열람등사신청안될수도있으니까
    무조건 전화하고 방문하셔요
  • 레벨 대령 1 아르헨도르 18.11.16 12:23 답글 신고
    사건 증거자료들이 전부오기때문에 굳이 갈필요는
    없는건가요? 계약서를 안썻는데 소장에는 계약서를 썻다고 해서 열람할려고 하려구요!
  • 레벨 상사 1 희망을그리며 18.11.16 12:19 답글 신고
    확실한건 아니지만 수원법원이면 수원법원으로 가셔야 열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실하게 수원법원으로 가시는게 어떨지....
  • 레벨 대령 1 아르헨도르 18.11.16 12:25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블키 18.11.16 12:20 답글 신고
    법원가야죠.
  • 레벨 준장 800RPM 18.11.16 12:25 답글 신고
    전자소송 가셔서 열람 가능합니다.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 레벨 대령 1 아르헨도르 18.11.16 12:26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800RPM 18.11.16 12:27 신고
    @아르헨도르 그런데 이게 소송시작할시 한쪽에서 법원에 전자소송해달라고 해서 법원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먼저 전화해보세요.(전자소송이 신청되어있는지 유무)
  • 레벨 중사 2 압압 18.11.16 13:26 답글 신고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사건번호 입력하면
    송달문서 등 진행상황까지
    열람 및 출력 가능 한걸로 압니다
  • 레벨 일병 바보버스 18.11.16 14:41 답글 신고
    전자소송들어가셔서 전자기록화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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