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도에 이동식 카메라 있잖아요. 뭐..고속도로건 어느 도로에도 있는거지만..
그 이동식 카메라 설치 박스안에 카메라 설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경찰청 써있는 판으로 막아놓고 박스 밖에 그 옆에다 카메라 세워서 찍을수도 있는건가요?
80킬로 국도에서 속도 줄이다가 경찰청 써있는 판으로 막아놓은게 보여서 안 찍는줄 알고 악셀 밟았는데
그 옆에 삼각대로 세워놓은 카메라가 보이더라고요.
그 때 순간 속도보니까 96킬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찍고 있었던거면 100프로 찍힌거지만.
박스안에 설치 안하고 그 옆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나 해서요..
그리고 앞에 딴걸로 막은건 카메라 없음요
옆에 설치하는것은 함정으로 봐야할꺄?
헛갈리네요
그 구간은 이동식 카메라 단속 구간이고
표지판 및 네비에 안내되니까
박스에 넣어두던, 그 옆에두던, 숨겨두던 관계없죠.
이동네도 공단에 고정식카메라통 만들고 하루뒤에 앞에 막아놔서 걍 밟고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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