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교와 경찰간부시험이 2019년부터 체력제한이 페지되는거 알지요?
즉 원래는 여경체력때문에 10프로로 제한했는데
이제 2019년부터는 통합채용한다고 합니다.
인원제한을 10프로에서 아예없애버린단거죠
그럼 이렇게되면 체력은 미국처럼 공동으로하느냐? 에
대해서 결정을 못내린상태라네요 ㅋㅋㅋ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체력부분은 결정이 안났지만
제 경찰지인의 말로는 체력을 약간 더 강화하는쪽으로 결론이 난답니다
ㅋㅋㅋㅋㅋ
약간이래봤자 무릎꿇고 팔굽혀펴기에서 얼마나 더 강화하겠어요?
지금 수준은 중학교남자애들보다도 못한 수준인데, 여기서 더 해봤자 뭘 올리겠냐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순경도 통합하겟다는걸 검토한다고했었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걸 아는지 얘기는없네요 ㅋㅋㅋ
근데 더 빡치는건
최근 개정된 경찰청 인권위원회 내용입니다.
경찰칭인권 위원회란?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자문기고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인권이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곳.
여기는 자문기관으로 위원장이 필요해서 소집명령을 내리면 소집해서 결의할수있습니다.
인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13 즉 8에서 14명정도. 평균 10명정도라고 보면되겠네요
이건 중요한게 아닌데
문제는 위원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문제에요
?개빡치는데
여기 규정중에서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존나 비열한게, 원래 양성평등할당제는 7대3이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여성할당제를 시행했는데--->>>imf터지면서 여성공무원이 너무 많아지면서 할당제가 의미없어지자
☞☞☞성평등할당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히려 남자가 부족한 직군에서는 남자가 미달인데도 합격된적도있어요.
지들 스스로 무덤판거죠 페미들이 ㅋㅋ
근데 ?남자밖에 없는 경찰조직에서 10분의6? 즉 60%
이건 기존 할당제보다 많은 ★40%를 여성으로 할당하란건데★
인권위원회라는게 ★인권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힘이 어느기관이든 강합니다.
여성단체같은데랑 유착된 위원이 들어와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곧 여성단체 ->여성부->여성계 전체 의 의견이에요.
?위원 자격요건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게 올해 갑자기 바뀐건데
여기서 4개규정 중에 3개가 개정됫는데 봅시다.
1.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이거 뭐죠?
아니 경찰청인권위원회에 교사가 3년 그것도 ㅅㅂ ㅋㅋㅋㅋㅋ 그냥 교사 대부분 여자니까 여자뽑겠다는거네요.
또 하나는
2.인권분야에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그러한 단체로부터 인권위원으로 위촉되기에 적합하다고 추천받는사람
-이건 뭡니까? 인권단체라는게 여성단체죠 , 인권단체=여성단체
3.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수있는사람 .
이라고 되있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적는다는건 그냥 내 ㅈ 대로 뽑겟다고 하는거에요.
저런걸 어떻게 기준을 나눌수잇나요?
원래
저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법률학,경제학,행정학을 3년이상 박사학위를 받는등 교수직에 있던사람 등 이런 요건이있엇는데§
여성을 40프로 할당하려고하다보니, 여자 중에 그런사람이 별로 없으니 저런 ㅂㅅ같은 요건으로 바꾼거에요.
아니 ..ㅋㅋㅋㅋㅋ 그리고 그나마 이전에 잇었던 규정 딱 1개 남겨뒀네요
마지막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사람.(이건 아주옛날부터잇던규정)
(어떤 페미가 태클걸던데 저 1~4번 순서바낀거 ㅋㅋ 어차피 각각 1명이상씩 무조건 뽑으라고 명문되있어서 순서 바껴도 상관없어서 바꾼거고요. 1명이상씩 채용하는것 자체가 문제란게 아니라, 저 요건이 극히 추상적이고, 여초직장에서 선발되도록 만든상태에서 각각1명 선발하라는게 문제라는겁니다. )
마지막말고는 다 이번정부 들어서서 올해 갑자기 생긴겁니다.
미친거아닙니까 ㅡㅡ???
아무리 페미니즘 정부고
경찰청장
민갑룡(헤화역가서 여성들목소리 귀기울이겟다고 말하고, 여경증원은 세계유행이라고 망언)
이지만 ㅡㅡ;;;
남자가 군대다녀온 2년은 보상도 없고, 보상이 없으니 남자는 여자보다2년 근무를 덜 하게됩니다.
근속연수를 인정해준다고하지만, 승진연수는 산입하지않아요.
예컨대 순경에서 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최소 5년은 근무해야한다칩시다.
여기서 여경이 육아휴직을 하면 그 2년이 승진최소요건에 산입이 됩니다.
근데 남자군대다녀온건, 경찰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는 이유로(군대 전역안하면 경찰지원도못함),
산입이 되지않고 근무연수<만 산입되요.
근무연수는 그냥 나중에 퇴직금받을떄 계산하는거에여
이렇게 불평등에 대해 어떤 보상도없는데
이제는 고위직 할당제로 30프로는 무조건 여성고위직을 뽑아라고 , 능력있든없든 여자는 무조건 끼워넣고
이런 여타 힘있는 기관에도 여성할당제가 시행되고있습니다.
성별로 할당하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있죠?
그러면 왜 간호사나,여초 직장에서, 교직원들에는 남성할당제 안하나요?
교대에 남학생 할당제가 있다고요? ㅡㅡ
지금 여성은 입사떄도 할당, 승진도 할당, 고위직도 할당, 위원회도 할당, 할당민국인데
교대는 딱 하나 있고 간호사도 입학떄 남학생 할당제 그것도 10프로인가? 있습니다.
교대남학생도 30프로가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40프로나 합니까?
진짜 저는 이제
군필자보상+반 페미니즘 아니면 그 어떤 정당도 절대 지지안합니다.
각각1명씩 선발되는건 나쁜게 아니다!민주주의적 절차다! 이러고 있습니다
요건이 저 모양인상태에서 1명이상 무조건 선발해야되니까 문제라는건데.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로 본질흐리기 하더군요. 의도가있는거죠.
여성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놓고(여초 직장에서 뽑도록)
1명이상씩 무조건 선발하도록...40%를 맞추려면 어쩔수가없는거죠.
교대나온 여자교사 3년차한테 경찰인권을 묻나요?
30년도아니고 ㅡㅡ?
과거에는 최소 몇십년 경력을 요구했는데 말이죠.
여자교사도 3년만 근무하면 저기 들어갈수있습니다 ㅋㅋㅋ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반영할수있는사람<< 이걸 누가판단하죠?
이런식으로 요건을 만들어놓은것 자체가, 과잉해석,유추해석, 자기만의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규정이라서
만든사람이 문제에요 이거.
여자가 많이들어가고 이런걸 떠나서도 문제라는겁니다.
여성할당하는게 잘못된거냐?성비가 다양해야 공평하다고
아니 성비가 다양해야 공정한 인권기관이란건 자기들 생각아닌가요?
그럼 왜 여성부 여성단체는 남성할당안해요?
여성부에 남성공무원이 있어도 여 성부장관은 왜 여자만합니까?
교원임용은 왜 남성할당제 안하죠?
간호사 협회에 남성할당제합니까?
북한 일본 중국, is보다 더 싫습니다
2.요건을 보니 여초직장(초중고 교사) 호봉 3년차는 지원할수있음.
3.인권단체 활동하거나 사회적약자를 위해 애쓴다고 인정되는 극히 추상적?인 요건으로 선발해서 40%여성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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