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초 쯤에 와이프가 자궁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니깐
지급대상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더군요..
9년전쯤 계약했으니깐 기억도 안나고 생각해보니 자궁쪽은
전기간 부담보로 계약했네요
출산관련 수술이었는데 아들 둘이나 낳고 잘살고있는데 굳이 전기간 부담보로 살아야하나 아님 다시 들어야하나 고민하던차에 알아보니깐
약관이 바뀌어서 전기간으로 계약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5년동안 이상이 없으면 보상이 된다네요..
여기서 보상팀과 문제가 생기네요
왜 안된다했을까?
전화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상이 왜안되냐고?
예상했던 답변.. 전기간 부담보..ㅡㅡ
근데 내가 약관이 바뀐거 안다 줘야되지 않겠냐?
그제서야 죄송하다 준뎁니다 이양반들이 장난하나?
알고도 안주는거냐?몰라서 못준거냐? 난 전자같다
금감원에 민원넣겠다.. 주디 꾹다물다가 한말이
주께.. 대신 의료보험공단 가서 서류 하나 띠와라
보험회사 낸다고하면 안주니깐 보험회사이야기만 하지마라
ㅡㅡ 머야? 내가 왜?
머 일단 그렇게하기로 마무리 하는걸로..
그리고 질병관련 코드가있는데 이게 중요함..
의사가 진단코드를내주는데 보상팀이 와서 코드를 바꿈.
저도 당할뻔했는데 잘 살펴봐야됨
보험회사는 고객이 아는 만큼만 줌..
약관상 전기간 부담보여도 5년동안 치료력 없으면 다시 효력이 발생되기때문에 줘야하는거고
그걸 보험사에서 꿀꺽 하려 했던거죠 ㅋㅋ
기간이 정해진 부담보의 경우 기간내에 치료력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보장이 되지만
전기간 부담보의 경우 부담보 부위 치료력 발생시 그로부터 5년이라는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치료력 없이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부담보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보상팀하고 많이 싸워봤는데 ㅋㅋ 똘대가리들 많아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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