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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그러닌까뭐 19.01.04 18:10 답글 신고
    민법. 아버지의 유고시 유산 상속 포기!
  • 레벨 준장 킹슬라임 19.01.04 18:19 답글 신고
    아버니가 돌아가신걸 통보받은 그 시점부터 3개월내에 해야함...
  • 레벨 대위 1 그러닌까뭐 19.01.04 18:26 신고
    @킹슬라임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이라는 것도 있더군요... 하여튼 줘야할것 안주려면 증명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더기! 변호사 선임이 답!!
  • 레벨 원사 3 달구왕장 19.01.04 18:47 신고
    @킹슬라임 상속분(재산이든 빚이든) 사실을 인지 후 3개월이 판례입니다.
  • 레벨 준장 킹슬라임 19.01.04 18:28 답글 신고
    골치아프기는 해요...

    내가 포기하면 내 동생이나 다른 친인척쪽으로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많으니...

    무턱대고 상속포기해놓고 나몰라라 하기도 애매하고...

    빚상속이 이래저래 교통정리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 레벨 이등병 꼬꼬0 19.01.04 18:42 신고
    @킹슬라임 단순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되구요
    '한정승인' 하셔야 합니다.
    ex) 아버지 재산 1억, 부채 1.5억 > 재산을 상속받지만, 채무도 재산 범위내에서만 받음.
    나머지 형제자매, 친인척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하시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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