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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호봉 디젤OUT저격수 19.01.16 14:06 답글 신고
    보석상이 백만원손해요
  • 레벨 원사 3 vehicle2 19.01.16 14:19 답글 신고
    집값 2억에 1.9억 전세계약하고 세입자로 들어감

    2년뒤 세입자가 나가겠다 라고 했을때

    집값이 올라서 2억 3천, 전세 2억이 되면 다음 전세입자가 1.9억을 앞선 세입자에게, 1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주고 다음세입자를 받아서 돈주면 됨

    집주인은 투자금 1천만원으로 은행 대출 없이 세입자 보증금 끼고 집을 팔경우 원금 천만원에 추가 2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임(200%수익)
    이걸 갭투자라고 함.


    근데 집값이 떨어져서 1.8억, 전세시세는 1.7억이 됐다면 문제가 생김

    원래대로라면 집주인은 다음세입자에게 1.7억을 받고 빚 2천만원을 더 내서 1.9억을 주고 세입자를 내 보내야 함

    투자금 3천만원이 되고 팔아봐야 1천만원밖에 회수가 안되므로 손해가 2천만큼 남


    근데 여기서 집주인이 친인척과 짜고 돈을 빌렸다는 등기를 치고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함
    경매가 개시되면 세입자가 있는 경매물품은 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줘야만 함
    시세 1.8억짜리 집에 1.9억짜리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마이너스 경매가 아니고서야 낙찰이 안됨

    세입자는 낙찰이 될때까지 존나게 기다려서 누군가에게 낙찰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보증금을 받아 나가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사고싶지 않지만 보증금 가격으로 우선낙찰 받아야 함

    그러면 집주인은 1.8억짜리 집을 최소 1.9억에 판게 되므로 2천만원 손실날 것을 천만원 줄일 수 있음
  • 레벨 상사 3 호머심슨 19.01.16 15:01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겠죠????
    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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