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어제 저녁 아이 핸드폰 교체를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매물을 보고 거래를 했는데. 입금전 모바일 경찰청 사기의심조회시 사기의심건수가 없어 이체를 했고, 혹시몰라 인터넷 더치트에서 6개월로 계좌의심 조회를 하니 2건이 있더군요. 이후 카톡으로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잠수탓네요.
경찰소 방문해 아침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지난 글에 사기 계좌 거래 정시시킨 내용을 보았는데(법무쪽일하시는분이 작성하신글)검색해도 안나오네요. 글 내용 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평일 시간이 많음)
이번일로 교훈.
1. 중고는 직거래로.
2. 입금전 더치트 또는 사기 조회 철저.
3. 카톡시 확인 인증 사진 요청.
4. 쿨거래는 안하는것으로.
저는 오래전에 탈퇴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꾼 비율 거의 80%
[네이버 지식백과]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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