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을 썻던 글쓴이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744319&rtn=%2Fmycommunity%3Fcid%3Db3BocWlvcGhxam9waHFpb3BocjNvcGhzbW9waHNpb3Boc2ZvcGhzZm9waHI1b3Bocm0%253D
다름이아니라 사건이 너무 복잡하게 처리되고 또한 이제 20대 중반이라 경험이 없어서
조언 몇가지 얻으려고 글 올리게됩니다.
재물손괴로 고소를하고 설연휴가 지나고 당일 수사관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수사관님은 고의가 아니라서 형사적으로 할수있는 부분이없고 민사적으로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가해자가 전화를 드디어 받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직접가해자(직가) : 제 차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
간접가해자(간가) : 차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같이 싸운사람
(직접가해자) [첫통화]
직가 : 차가 많이 찌그러졌냐
본인 : 사람의 힘이다보니까 많이 찌그러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손상이있다.
직가 : 견적은 떼봤냐
본인 : 집앞에 정비소에 가서 대충견적은 들었지만 정식적인 견적은 사업소로 가야한다.
직가 : 대충 얼마나오냐
본인 : 정비소 직원이 대충 150~200정도 나온다했다.
직가 : 그럴리가없다 그 조금 들어간건데 뭐가그렇게 많이 나오냐 (이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본인 : 저도 그건 잘 모르겠고 제 생각보다 많이나온것 같다.
직가 : 그럼 그 같이 싸운 친구랑 1/2 하겠다.
본인 : 알겠다. 그럼 한번 처리방법을 알아보고 다시 전화드리겠다.
(간접가해자)
간가 : 자기는 직접 가해자가 아니니깐 책임안지겠다.
그친구 알아서 하라고해라.
(직접가해자) [두번째 통화]
본인 : 친구분이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쪽한테 전부 받으라고 했다.
직가 : 알아서 해라 생각해보니까 니가 불법주차해서 나는 그차에 부딪혀서 오히려 내가아프다.
본인 : 편의점에 간지 5분도안됐다. 그리고 갈때 깜빡이고 켜놨다.
(제가 인도에 살짝 걸쳤거든요, 걸치고 깜빡이도 켜놨습니다. 통행에 전혀 지장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던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부분에서 그럼 자기도 부딪혔다는걸 인정했다는 거겠죠)
직가 : 그건 내알아서 하겠다 근데 수리비는 안주겠다 법대로 해라
본인 : 알겠다
직가 : 다시는 전화하지마라
뚝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 그냥 수리비주면 될거를 민사까지 가게하네요
지금 하는것도 공부밖에 없어서 민사는 상관없지만
이사람 너무 괘씸하네요 무슨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차에 손상을 준거를
불법주차한 내탓이라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민사소송 하러 지금 견적서 떼러 가려고합니다.
검색해보니 민사소송에 녹음증거는 법원앞에있는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작성한것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녹취록은 안하기로했습니다. 사진하고 견적서 당시 경찰 신고번호만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더 청구할께 있나요?
청구할 예정 : 차량 견적서비용, 차량 수리비
그럼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처리하는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게 아니고 직접 하실려면 먼저 차량의 피해상태 사진 찍고 견적 받고 자비로 수리하시고
민사소송 거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입해줄수 있는데까지 해주겠다고
계속 가해자하고 전화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자차있을 시 자차 접수 후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가 가장 깔끔한데, 자차 가입 안되어 있다면 소액 민사밖에 답이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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