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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주식몰빵 19.02.07 14:50 답글 신고
    일단 재물손괴가 안된다면 민사입니다.
    그럼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처리하는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게 아니고 직접 하실려면 먼저 차량의 피해상태 사진 찍고 견적 받고 자비로 수리하시고
    민사소송 거시면 됩니다.
  • 레벨 일병 16QM3 19.02.07 14:56 답글 신고
    경미한거라 수리비만 받고싶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레벨 대장 123454321 19.02.07 14:52 답글 신고
    담당형사가 그래요? 고의가 아니라 형사적으로 해줄수 있는게 없다구요?
  • 레벨 일병 16QM3 19.02.07 14:56 답글 신고
    넵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입해줄수 있는데까지 해주겠다고
    계속 가해자하고 전화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19.02.07 15:05 답글 신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이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아 사료되네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자차있을 시 자차 접수 후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가 가장 깔끔한데, 자차 가입 안되어 있다면 소액 민사밖에 답이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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