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제가 올 2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요, 그날 퇴사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2월말(28일)을 퇴사일로 하고 2월25~28일은 연차를 쭉 써버리고 대신 월급을 더 받는게 금액적으로 유리할까요?...
여기 노무사님 안 계신가요?ㅎ
제목그대로, 제가 올 2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요, 그날 퇴사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2월말(28일)을 퇴사일로 하고 2월25~28일은 연차를 쭉 써버리고 대신 월급을 더 받는게 금액적으로 유리할까요?...
여기 노무사님 안 계신가요?ㅎ
도움 부탁드립니다~
smartwk@naver.com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연장수당/휴일근무수당이 많이 가산되어 있으신 상황에서
연차를 사용후 퇴사하시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을시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
가입기간과 급여를 산정해봐야 정확하게 알수있지만 두가지 방법간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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