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행세한 학생에게 담배를 팔았던 편의점 점주에게 내려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장 모 씨의 편의점에 대한 남동구청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장 씨의 편의점에서 일하던 고등학교 2학년 아르바이트생은
돈 문제로 장 씨와 다투다 그만뒀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키 190㎝ 몸무게 105㎏의 친구에게 이를 말했고, 친구는 장 씨를 골려주겠다며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사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장 씨는 생계를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불복 소송에 나섰습니다.
장 씨는 법정에서 "담배를 산 학생은 외관상 성인의 외모였다"며
성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했다고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를 산 학생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데다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을 불러 직접 조사한 검찰이 '학생의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며
장 씨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남동구청이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사건 이후에도 다른 청소년들의 유사한 신고에 시달리다 결국 편의점을 닫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거구의 친구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를 피해 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641590&date=20180519&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평범한 헬조선의 헬피엔딩...
고생만하다가 문닫아야되는겨?
이게 최선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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