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에 매번 이상하게 주차하는 사람이 있어서(빨간색네모 별표)
세번정도 신고를 했고 민원결과에 범칙금 부과하겠다 라고만 적혀서 오고
범칙금 부과를 안한거 같아요...
매번 저 자리가 고정주차석인것처럼
아파트 입구 절반가량을 차로 막아놓습니다
입구부터 주차가 가능한 아파트라서 저렇게 주차하면 차 한대통행 겨우되구요
아파트 바로 앞이 소방서 바로 왼편이 중학교 오른편 신호건너서 바로 고등학교가 있어서
왕복4차선도로인데 통행량이 많습니다... 매번 출근하면서 본 도로에 끼어들기가 매우 힘들어요 ㅠㅠ
아침 일찍 나가는 차량도 아니구요;;
제가 출근을 좀 늦게 하는편인데 8시 50분쯤 집에서 나갑니다
항상은 아니고 일주일에 세네번정도 입구에 저따위로 주차를 해두네요
분명 과태료 받았다면 세번받았을텐데
자진납부 3만2천원 x 3 = 96000원인데
주차공간이 없는것도 아닌데 꼭 아파트 입구를 가려서 주차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고 안하는거같은데
정보공개요청 이거 검색해도 잘안나와서요
정보공개요청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형님들
http://www.open.go.kr
보통 마지막 신고후 3개월 뒤에 정보공개 많이들 하지요. 마지막꺼 처리 기한을 준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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