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런글로 인사드리네요..
전 약 한달전 결혼을 한 아직은 신혼인 사람입니다..
결혼 당일.. 부모님과 누나들 그리고 처가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좋게 해드리고자 식장 내 메이크업 샵이 아닌 강동구에 위치한 외부 메이크업샵을 따로 예약해드렸죠...메이x미 라는 곳에서요..
그런데..식이 지나고 약 한달뒤 친구한테 연락이 오네요.. 메이크업 업체 알아보다가 너희 누나 얼굴이 올라와있어서 놀랬다고..
뭔 소린가 해서 그 메이크업 받은 업체 블로그 가보니..동의도 없이 저희 가족들 메이크업 받는 사진을 광고용 글로 올려놨더군요.. 당연 동의도 없었고..그 사진 찍을땐 메이크업 종료 후 잘된건지 보여드릴려고 찍는다 했고요..
진짜 모자이크 하나없이..심지어 메이크업 받는 도중 나눈 사소한 이야기까지 모두 올려놨더라고요..
너무 화나서 업체에 연락하니 그냥 죄송하다 하고 글 삭제...진짜 이딴 미친 업체가 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물론 저에 가족이 연예인같은 공인은 아니지만..이런건 초상권침해 같은거로 고소가 어려운가요??...하ㅠㅠ 내돈 다쓰고 괜히 가족에게 미안하네요..ㅠ
잘 아는 형님 계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요청하니 삭제를 하였고..
특별히 무슨 손해가 있었는지 증명 불가하기때문에 고소 및 손해배상이 불가해 보입니다만..,
아시는분이 다음 댓글로..
(블랙박스 영상 올릴때 차량 번호도 모자이크 안하면 고소미 먹는데...사람 얼굴은 당연히 고소감 아닌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