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E1G9L0K3C2K5N1L5Y0F9D4T2Z5K0L6&fbclid=IwAR2bGX6WN-QNLfDDEwj0sWVtjZ95rcOquuFgMS9vJ2pflAm3TbEZaoM6NwQ#a
미쳤어요... 이젠 모르는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기만해도 안했다는 증거를 20일안에 찾아야된다고하네요 이거 위헌 아닌가요??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까먹은건가요 이 법이 통과되면 곰탕집사건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무고피해자를 양성할게 뻔합니다 보배님들 링크 들어가셔서 반대서명 부탁드려요 회원가입이 귀찬더라도 꼭 해주세요!!부탁입니다!!!
여자는 심심하면 남자 골로 보낼수 있게 됨.
힘좀 가진 넘들은 되고, 일반인은 안되고...
뭔넘의 법안들이 죄다 일반인들만 죽으라는 법들만~
여자는 심심하면 남자 골로 보낼수 있게 됨.
악용의 소지가 높은 법안을 대체 왜.
힘좀 가진 넘들은 되고, 일반인은 안되고...
뭔넘의 법안들이 죄다 일반인들만 죽으라는 법들만~
체제의 꼭대기 대통령과 그 소속당이 대한민국 남자 노비를 개 좆으로 보는데 김대중 노무현 당시 시위진압하는거 보셨어요-? 민노총 화물연대 금속노조 시위진압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힘썼지. 지금처럼 노비를 개좆으로 보지는 않았지요.
아니 체제 즉 국가 시스템에 구성된 노동자가 납세 및 근로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으면 국가가 보호해줘야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세월호 사건도 국가기관이 국민을 버린 사건이 핵심 아닌가오-?
엄한년들 편들먼서 정부가 젊은남자노동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내놓는게 정상적인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배부른 민주노총등을 탄압했기에 탄핵당시 지금의 추미애의원과 조수형의원이 노무현 탄핵을 국회에서 지지했기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한 것이기에 정치세력을 위해 폐미니즘 새력과 손을 잡았다지만... 정도를 모르고 국가 시스템의 주축인 남성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겠지요.
보수의 몰락이 이명박근혜시절 젊은이들을 외면하였기에 그들이 나이들어 사회에 진출하어 이명박근혜를 끌어내린 원동력중의 하나이기에 지금의 정부여당도 저렇게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 향후 10년이내 반드시 몰락할것입니다.
그동안 모른척했던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조치를 해달라는거지 사법기관도 아니고 무슨..
'이젠 모르는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기만해도 안했다는 증거를 20일안에 찾아야된다고하네요' 에서 웃겼다
성희롱 피해자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20일 이내(10일연장가능)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라는거다
예전처럼 그냥 좋은게좋은거다고 넘어가자라는 식이 아닌..제 15조에 나오는데
그리고 참고로 제22조에 성희롱이 확실하고 중대한사안일대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개입할수있다고 나오지만 여기도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기 진행 또는 종료되었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음
이 법률의 목적은 일단 공공기관에서 성차별과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나갔던 공공기관들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의무적으로 신경써달라 이게 맞는거임
이해하겠는데 30조는 이해가 안간다라고 했더니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의 경우 언어로 이루어져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랬고 공청회나
이런곳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최근 다른 부분에 문의가 많았다. 기초법안이고
수정가능성도 높다' 라고 얘기해주심
이 부분때문에 결국엔 문제가 될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까지 헌법이 문제였어요-?
이명박근혜가 문제였던거지 법이 문제있던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사회통념에 반대되는 세럭을 끌어안고 가는데에서 기인한 합리적의심 아닌가요-?
가만있는 법을 왜 자꾸 들먹이시는지 모르겠네요.
헌법이 주먹이 있었으면 두 주먹 불끈쥐고 나와서 주먹질 했을가라 생각하는데요?
점점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있구만...
의원들과 친인척들은 예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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