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4일 입사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오늘 담달 10일인가? 까지 지역의료보험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여느때처럼 같은 금액이 부과되었어요.
이거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이번달 4월 급여를 5월에 받을때 4대보험중 의료보험은 안 떼고 회사에서 주나요?
아님 지역은 지역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그냥 다 떼는건가요?
그럼 이중 부과 아닌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과기준일때문에 나올수 으니 건보
전화해보셔요
4월은 지역 5월은 직장되겠네요, 4일부터 직장 의보 혜택을 받으시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