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세무사 님들 계실까요??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지면서
아버지가 경작하시던 농지를 어머니 앞으로 상속 받을려고 합니다.
인터넷과 여기저기 알아보니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 한도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는거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평생 농사를 지으셔서...경작 경력은 수십년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농사를 지으셨구요...
어머니는 당장에는 땅을 안파실려고 하십니다....
질문1. 아버지께서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어머니께서 상속 받은 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가정하에...
1년후, 2년후, 5년후, 10년후....아무때나 매각을 해도....법이 바뀌지 않는다면...양도소득세는 연간 1년한도로 감면되는건가요???
질문2. 지역의 어느 세무사는 6개월 이내에 매각시에는....양도소득세가 0원이라고 하는데...그런말은 찾아봐도 없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많이 힘든데...
이것저것 정리할게 많아 더 괴롭네요ㅠ
상속 뒤 타인에게 양도 시 양도세가 나와요
질문2에서 처럼 6개월이내 타인양도시 양도세가 0원이라면 어머니는 매도할 의향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아버님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여 8년이상 될때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어머니의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몇년 후 타인에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거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고, ②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2002.1.1.이후에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3년을 경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받고 3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안냅니다
3년이 넘어도 어머니가 1년이상만 자경하시면 양도세 안냅니다
세무사 마다 말이 다달라서 헷갈리네요ㅜㅜ
그리고 양도세 면제라는게 연간 1억/ 5년 3억 한도를 말하는거죠?
지역에 세무사가 4명뿐이네요ㅡㅡㅋ
단순히 6개월이내 매도시 양도세가 진짜 0원인가와
만약 6개월 이내 매도시 양도세 0원이 아니라...
당장에 팔지 않고...
농사를 몇년 더 짓다가 팔았을 경우...
1억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한가 입니다ㅜ
가격 알려주시면 계산해드리고 싶네요 쩝
쪽지보내기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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