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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검암동호랭이 19.04.30 20:37 답글 신고
    양도세는 없고 취득세만 나로지 않을가여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04.30 20:52 답글 신고
    상속시에는 취득세만 나오고ㅡ
    상속 뒤 타인에게 양도 시 양도세가 나와요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30 20:47 답글 신고
    양도소득세는 상속된 땅을 모친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땅을 안 팔면 양도가 없기에 양도소득이 없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04.30 20:53 답글 신고
    상속 후 타인 양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30 20:54 답글 신고
    또한 부동산관련 세법은 매년 바뀌기에(부동산가격 억제) 당분간 모친께서 매도할 의사가 없다면 굳이 알아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윗 글에선 매도할 의사가 없으시다고 ????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04.30 21:01 신고
    @굵은노을
    질문2에서 처럼 6개월이내 타인양도시 양도세가 0원이라면 어머니는 매도할 의향도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주워드림 19.04.30 20:48 답글 신고
    아버지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아버님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여 8년이상 될때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어머니의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04.30 20:54 답글 신고
    그럼 어머니가 상속 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몇년 후 타인에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거죠??
  • 레벨 대위 3 주워드림 19.04.30 21:18 신고
    @불공장사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고, ②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2002.1.1.이후에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3년을 경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받고 3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안냅니다
    3년이 넘어도 어머니가 1년이상만 자경하시면 양도세 안냅니다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04.30 21:3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ㅜㅜ
    세무사 마다 말이 다달라서 헷갈리네요ㅜㅜ
    그리고 양도세 면제라는게 연간 1억/ 5년 3억 한도를 말하는거죠?
  • 레벨 대위 3 주워드림 19.04.30 21:36 신고
    @불공장사나이 연간1억 5년 2억한도입니다. 원래는 전액면제 였다가 법이개정돼서 감면이 줄었죠 입으로만 얘기하는 세무사가 확신이 안드신다면 법규정을 찾아달라고 하세요.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04.30 21:45 답글 신고
    무료상담 받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요구하기가 힘들더라구요ㅠㅠ 사무실 들어가도 본척만척 ㅠㅜ
    지역에 세무사가 4명뿐이네요ㅡㅡㅋ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30 20:58 답글 신고
    윗글로는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 안되요 매도가(땅 판돈)와 부친의 매수가(땅 산돈, 1985년이전 매입인지 여부도 알아야 함) 그리고 농사를 얼마나 하셨는지?(앞으로 얼마나 할건지?) 알아야 계산이 되거든요!!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04.30 21:03 답글 신고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하기보단...
    단순히 6개월이내 매도시 양도세가 진짜 0원인가와
    만약 6개월 이내 매도시 양도세 0원이 아니라...
    당장에 팔지 않고...
    농사를 몇년 더 짓다가 팔았을 경우...
    1억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한가 입니다ㅜ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30 21:14 신고
    @불공장사나이 잠깐만요 양도소득 규정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도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 감면은 확실히 됩니다만 세금이 0원이냐? 아니냐?는 특정 안 되네요 6개월이내 매도 양도세 0원 요런 법률 근거는 없고요.....
    가격 알려주시면 계산해드리고 싶네요 쩝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04.30 21:04 답글 신고
    매입은 85년 이후입니다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04.30 21:50 답글 신고
    저한테 쪽지 하나만 주실래요;;
    쪽지보내기가 안되네요;;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30 21:54 신고
    @불공장사나이 쪽지 보냈습니다 급하신건 아니시죠?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30 22:21 답글 신고
    양도소득세 계산해(계산식 포함) 드렸습니다 쪽지 확인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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