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렇게 말하내요
롯데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사소한 실수로 마무리를 해주내요
개같은 법입니다
롯데사업자204ㅡ81ㅡ36642
성선청과107ㅡ91ㅡ01482
롯데가 법원에 보내온 계약서 갑란은. 비어있고을란에는
107ㅡ81ㅡ36642로적혀 있습니다
명판으로 찍는건대 그것이 다를수가 있을까요?
동부지검 진세언검사는 사업자 번호 상호가 다르다고 해서는 이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가어렵다구 말하내요
사람들도 여럿 죽었다던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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