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이 160번 블라인드 당했습니다
검찰이나 공저위 사법부 전부 대기업들과 짬짜미해서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롯데사섭자204ㅡ81ㅡ36642
성선 청과107ㅡ91ㅡ01481
롯데가 법원에 보내온계약서에는 갑란은 비어있고 을란에는
107ㅡ81ㅡ36642
지들거와성선청과 사업자를 짬뽕시켜서 적어놨는대두
겅찰에서는
롯데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사소한 실수로 마무리를 해주내요
명판으로 찍는건대 그것이 다르게 찍힐수가 있을 까요?
씨브럴세끼들입니다
지들끼리 다해쳐먹내요
얼마나많은돈을 쳐먹으면 저렇게 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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