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정리할게 많네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타시던 승용차를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팔아야 하나요??
제 앞으로 이전을 해서 팔아야 하나요???
아직 사망신고 전입니다..
화물차는 제 앞으로 받아서 농사에 쓸려고 하는데...
이건 명의이전인가요? 아님 상속으로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정리할게 많네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타시던 승용차를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팔아야 하나요??
제 앞으로 이전을 해서 팔아야 하나요???
아직 사망신고 전입니다..
화물차는 제 앞으로 받아서 농사에 쓸려고 하는데...
이건 명의이전인가요? 아님 상속으로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재산이 아주 많이 않으시면 상속세 많이 안나올거에요. 단, 취등록세는 나오겠군요.
가족들 인감도장 싹 받아서 상속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상속처리 됩니다. 취등록세랑 상속세랑 똑같습니다.
그 이후 상속받으신 분 명의로 인감을 띄시든 해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차 팔아봐서 알아요.. 그냥 파시면 됩니다 딜러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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