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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라비뚱달려 19.05.06 17:06 답글 신고
    정공법으로 가시지요. 아버님이 안계시니 상속자에게 상속 후 상속받은 분이 매도를 하셔야겠지요.
    재산이 아주 많이 않으시면 상속세 많이 안나올거에요. 단, 취등록세는 나오겠군요.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05.06 17:12 답글 신고
    상속이 정석이겟죠?
  • 레벨 하사 3 은규애비 19.05.06 17:08 답글 신고
    상속으로 들어갑니다. 망자 차량은 명의이전이 안되지요..상속으로 받으셔야 하고
    가족들 인감도장 싹 받아서 상속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상속처리 됩니다. 취등록세랑 상속세랑 똑같습니다.
    그 이후 상속받으신 분 명의로 인감을 띄시든 해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05.06 17:12 답글 신고
    시청가면 해주나요??
  • 레벨 하사 3 느그집어디고 19.05.06 18:18 신고
    @불공장사나이 차량등록사업소 가셔야 합니다...
  • 레벨 소위 2 심심하면보배들림 19.05.06 19:12 신고
    @불공장사나이 상속 그런거 안하셔도 되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차 팔아봐서 알아요.. 그냥 파시면 됩니다 딜러통해서..
  • 레벨 이등병 Bdogg 19.05.06 20:35 답글 신고
    상속 안하시고 바로 정리 가능해요. 사망신고하시고 정리하셔야 해요. 단 형제 자매분들의 차량에 대한 상속포기각서, 신분증, 인감증명서가 각각 필요해요.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05.06 21:34 답글 신고
    사망신고 안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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