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안돼"
https://news.v.daum.net/v/20190524154953971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나라들 특히 미국에서 머라 하겠음
외교관계에서는 사전 접촉도 있고 협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런걸 까발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머리에 머가 들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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