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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Sangmoo 19.05.29 18:42 답글 신고
    띠발 죄는 없는대
    벌금 500 만원은 먼가요?

    개법 저세끼 김앤장 선임했나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Sangmoo 19.05.29 18:51 답글 신고
    판사는 ㅠㅠ
    남의집에 가서 딸딸이를 치는대ㅠㅜㄴ
    여성두 잘못. ㅠㅠ
    아무한태나 문을 열어준다는것이
    남자두 문제 여자를 안덥치고 딸딸이를 ㅎㅎㅎ
  • 레벨 중위 1 그긋이알고싶다 19.05.29 18:54 신고
    @Sangmoo 모르고 삭제를 눌럿는데, 법원은 저렇게 판단하는게 맞아요. 좀더 과장하면 폭행범을 검사가 절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아 넌 폭행했으니까 절도도 유죄"라고 하면 안되죠
  • 레벨 대위 2 Sangmoo 19.05.29 18:53 답글 신고
    왜?
    죄가 성립이 안될까요?
    생판 모르는 여자집에 들어가서
    여성이 보는 압에서 딸을 쳤는대
    죄는. 없는대
    벌금이 500 만원
    이건 먼가요?
  • 레벨 중위 1 그긋이알고싶다 19.05.29 18:57 답글 신고
    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거자나요. 강제추행이 무죄이지만 퇴거불응죄는 유죄인거고. 유죄 무죄의 문제라기보단 퇴거불응죄 양형이 정서에 안맞아서 문제가 생긴거죠. 법원에서는 차라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안긴 점..." 블라블라하면서 형량을 더 쎄게 선고할 수 있었을 텐데
  • 레벨 병장 짬뽕엔목이 19.05.29 18:58 답글 신고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죄목별로 유무죄 및 형량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사실은 무죄이나 퇴거불응사실이 유죄로 벌금나온거에요.
    그리고 형사법은 억울한자를 방지하는 목적이커서 토씨하나만 틀려도 적용이안됩니다. 법에 강제추행은 강제력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 레벨 병장 짬뽕엔목이 19.05.29 18:54 답글 신고
    검사난감하겠네요ㅋㅋ 진짜 이건 어찌할방법이 없네
  • 레벨 대장 운몽 19.05.29 18:55 답글 신고
    모르는 사람 들어 오게 한게.. 음 무슨 생각 인거지.... 아 난 이해 안되..
  • 레벨 대위 2 Sangmoo 19.05.29 19:01 답글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남녀가 유별한대
    다큰 성인이 ㅋㅋㅋ
    아무나 문열어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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