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배달업을 겸하는 음식점입니다.
지난1월 매장내 설치된 KT전화 고장으로 영업을 못해 손실입은 부분을
약2주간의 시간동안 해주네 못해주네 하다가 절충해 십만원을
배상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휴일이어서 그날 고장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긴급지원팀 없냐니까 그런거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에는 협력업체분이 일요일인데도 나와서 고장조치를 해주긴 했어요.
그때는 안되고 왜 이번에는 휴일 고장조치가 되는지....
(뭐 이부분은 지난번 아현지구 통신구 화재후 달라진 모습이라고
억측스럽게 무식한 추론해봅니다.)
그 후 6월9일(일요일) 또 고장이 나서 영업을 못했어요.
고장기간내 손해본걸 대충 따져봐도 입십만원은 훌쩍 넘습니다.
거기다 신규고객일 경우 향후 발생될 수익도 손실을 볼 것이고
이미지 하락 등등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구지역 상담 하는분의 말입니다(물론 통화기록 남아있습니다)
지난1월의 고장은 KT건물내 장비를 다루던 인력의 잘못으로 일어난
문제였고, 이번 문제는 지하노후선로의 문제 였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로 이번에는 그 금액에 못 미치는 최근5개월분의 전화
사용료(대충6만원 정도 됩니다)만 배상가능 하답니다.
만약 내가 한달에 백만원의 요금만큼 사용했다면
5백만원을 배상해주겠다는 겁니까?
자기네 영업이익난 만큼 배상해주겠다는건가요?
무슨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배상이라는건 손해본측의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서
그 액수가 정해져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아...죄송합니다. 그 동안 큰 힘에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아니었죠)
둘다 엄연히 Kt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를 고스란히 고객인 제가
떠 안은건데 두 경우의 차이를 두는게 말이나 됩니까?
상담하시는분, 고객 성질 안건드리고 또박또박 메뉴얼대로 상담
잘해주시더군요. 뭐 그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분도 어쩌겠습니까? 자기일 하는건데....
그렇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이번일로 수백 수천만원을 이득 보겠습니까? 아니면
전투에서 이겨 승리의 쾌감을 맛보려는 정신이상자 겠습니까?
단지 내가 손해본것에 바보 같이 손놓고 손해만 보지 않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No1을 자처하는 KT홈페이지에는 이런 고객의 민원을
넣을 만한 곳이 없더군요.
100번으로 전화해서 아무리 성질 나더라도 상담원한테
욕하지 말라는 협박아닌 협박멘트 들어가며 애꿏은 상담원 하고
말씨름하기도 싫고해서 여러분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제3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바보처럼, 멍청하게 아닌
정당하게 손해본만큼 배상받고 싶습니다.
민원 넣을 수 있는 기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모두 넣어서 해결 해볼까 합니다.
다 손해봐야 해주겠다는 영업손실 20만원이고
(어차피 이돈은 내돈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걸려봐야 일년 넘기겠습니까?
정중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압니까?
지금은 개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한사람만 억울하다는게 여과없이 보이네요.
5개월치 전화비를 준다구요?
5개월 평균 수신전화 횟수에 음식값 곱해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배달 업종에서 통신두절로 장사를
못했는데 나 몰라라...
초능력 찾더니
고객 무시하는 초능력도 있나 보내요...
하나도 안쓴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을 경험하게 되어 있음을 하루빨리 경험하길 바랍니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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