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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주둥이 19.06.18 17:32 답글 신고
    조공만 있었다면...
  • 레벨 소위 2 어쩌다서른 19.06.18 17:32 답글 신고
    이래서 전세 보증 보험!? 그런걸 하라고 하는 것 같네요 ㅠ
  • 레벨 대위 3 티플랙스 19.06.18 19:03 답글 신고
    전세보증 보험이 내로남불...
    월 1억당 25만 원씩 줘야 하는데 2억이면 50만원~

    차라리 월세 살이 하다 집을 사는게
    맞을듯 싶네요..

    그래서 부동산 아는 사람들은 전세사는거 만큼 멍청한 시스템도 없다고들 하죠 ㅠㅠ
  • 레벨 중장 블키 19.06.18 17:32 답글 신고
    내용증명은 우선 한부 보내 놓으시고. 변호사 선임 알아보시고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주시면 알아서 보증금 빼줄겁니다.

    처음부터 쌔게 나오시거나 아님 아에 잘 구슬리시거나 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요.

    무조건 변호사 하세요.. 어중간에게 혼자한다고 설치시거나 법무사 알아보시면 낭패봐요.
  • 레벨 병장 구자 19.06.18 17:40 답글 신고
    내용이 별거 없어서 법무사에서 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서.. ㅎ
  • 레벨 중장 블키 19.06.18 17:47 신고
    @구자 제가 사업과 임대 등등으로 인해 송사를 몇번 했습니다. 확실히 법무사썼을때랑 변호사썼을때랑 기간이나 처리가 달라요. 법무사는 그냥 접수하는 수준이라 이거 뒷처리가 참 더러웠습니다. 변호사는 판결까지 알아서 진행되고 최소 본전은 치더라구요.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6.18 17:33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말그대로... 집 살사람이나 전세 들어올 사람 없음 당장 답없죠.

    이래서 전세보험은 꼭 들어야 할듯합니다.
  • 레벨 상사 3 쓰레기아저씨 19.06.18 17:42 답글 신고
    그럼 다음세입자나타날때까지이사못가는건가여?
  • 레벨 대장 IMPPIPE 19.06.18 17:34 답글 신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이사날짜 즈음까지 해결 안되면 전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약1~2주소요) 하시길.

    적절한 기간전에 내용증명 보내고도 전세금 못받는 상황이면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등기(임차권등기설정)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설정과 해결후 해제시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는데(10~20만원)

    귀책사유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거라 등기설정비용도 민사로 청구 가능합니다.

    요즘 위치 환경 상태 애매한집은 예전가격으로 전세도 안나가고 매매도 힘들어서 발목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 전세등기 이후에도 답이 안나오면 전세등기를 근거로 집을 경매처분해서 정산받을수 있습니다.(법원 집행 되기까지 2~3달 소요.별도로 손배 진행시 집주인 부동산및 은행통장가압류 진행가능-물론 집주인하고 완전히 틀어져서 최악의 수단입니다.보통 이렇게 까지는 안갑니다)

    특별한일 없으면 대부분 그전에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되죠.

    세입자가 을인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라 사정사정해도 해결안되고 속만 썩는 일이 요즘 종종 생기다보니.

    처음부터 빼박으로 법적인부분 박아놓고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만 잘 보내도 집주인이 앵간하면 해결해줍니다.

    언제까지 이사간다고 하고 반환기한 정하고 그때 까지 답없으면 전세권등기설정하고 그래도 해결 안되면 법원경매걸겠다는 내용으로 깔끔하게 보내면 됩니다.

    뭐 주구장창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건 주인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협의와 약속이행이죠.

    그래도 세입자로써 법적인 절차를 알고 주인과 대화로 풀어나가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그닥입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쌍방간에 하기로 했다는 대화를 법적인 증거자료로 남기고 집주인에게 약속을 이행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빨리 전세금을 낮추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매매가를 낮추어서 해결을 해줘야 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최악의 경우는 집이 경매로 날라가고 시일이 걸리지만 민사까지 들어오면 여로모로 피곤하니까요.

    충분히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어필 하시고 약속이행이 힘들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는게 우선순위입니다.

    잘해결되시길..
  • 레벨 대위 2 sikisiki 19.06.18 17:35 답글 신고
    계약만기일까지 전세금 입금 안되면 차후 입금시 법정이자까지 받을꺼라 내용증명 보내세요..
  • 레벨 병장 구자 19.06.18 17:39 답글 신고
    법정이자는 집을 비웠을경우에만 청구가능 한거로 압니다. 아마도...
  • 레벨 병장 구자 19.06.18 17:37 답글 신고
    7.29 이전까지 재계약 의사 없음을 전달하시고 만기때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주인이 돈이 없으면 다음세입자 구할때까지 빼주기 어렵죠
    이때 대응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1. 현제 보유금액으로 이사갈수 있는경우-임차권? 전세권? 설정을 하시고 이사하기 -> 이사일 이후부터 이자청구가능
    2. 보유금액이 모자를경우 - 1) 닥치고 기둘.
    2) 보증금 반환소송진행 -> 임의경매 진행 (3~4개월 소요)
  • 레벨 대위 2 트렝크스 19.06.18 17:48 답글 신고
    내용증명 보내라는 글들이 많네요.. 보내든 안보내든..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일단 세종시로 가시기전 전입은 절때 뺴면 안됩니다.

    집주인 한대.. 문자는 구두든 전세만기일에 돌을 돌려 달라는 애기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실행 하면 됩니다. 법원 비용 얼마 안합니다. (법무사비용)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면.. 이사 가도 됩니다.(전입을 뺴도 무방함)


    근데.. 문제는 임차권등기가 있는집에 다른 세입자가 올지가 의문이네요...

    이집 주인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잘 해결 하시길...
  • 레벨 상사 3 쓰레기아저씨 19.06.18 17:50 답글 신고
    네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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