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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43006
건물주 빚 + 임대보증금 합이 건물시세의 70%가 넘으면 절대 계약하면 안됨
보증보험 꼭 들고요
등기부등본 계약시 확인
잔금 치룰때 또 등기부 등본확인
입금은 반드시 건물주 통장으로
확정일자는 기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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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은 6억인데 ...
주인은 1억 내고 세입자가 전세 5억 내고 ...
뭐 이런식의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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