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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오또케오또케 19.07.23 18:28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하면 알아서 부처이동해서 과태료 먹여줌
  • 레벨 중장 환태평양조산대쓰나미 19.07.23 18:34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부처 지정해서 신고해도 되고 그냥 신고하면 알아서 부처 지정해주고 해당 관할관청에서 접수 후 과태료 부과 합니다.
    그리고 한두달 뒤 잊혀질만 하면 신고자에게 국민신문고에 가입할때 저장한 문자, 메일, 전화를 통해 포상금(건당 1~3만원)이 지급되니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및 통장 사본 팩스 또는 메일 등등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 레벨 대령 3 좋은날씨 19.07.23 18:4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신문을보지보다가자지 19.07.23 20:26 답글 신고
    경찰청 한번. 국민신문고 한번. 합 2번

    상품권은 각각 따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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