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때되면 번호표받아가며 줄서서먹는 칼국수집인데 (시장안에 위치)카드결제를 안받네요 가맹정이 아니라 안받는다는데 문제는 이 집이 하루 2~300그릇은 파는집인데 현금만 받네요 7000원짜리 칼국수로 매일 노나는집인데 너무한거같네요
이거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많이 팔아서 본인보다 돈 많이 버니 배아프신가요?
뭐라도 해꼬지 하고 싶으신거죠?
네 방법 없습니다. 카드안받는게 불법도 아니고요
세금 영수증 안끊어주면 세무서에 신고 가능하고요
카드 단말기 없이 현금받는건 세무서 신고도 안되요
뭐가 너무하단건지 이해가 도통 안가서요 현금만 받아도 장사가 잘되는데 왜 수수료 내면서 일부러 카드 놓으라고 강요하고 싶은가요???????
@하이텔달구지 모르면 그냥 지나 가세요 에라이~ 이 글은 님 에게 해주고 싶네요
월 매출에 2천 이하는 신고 의무 아님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고를 2천 이하로 하고 계속 현금 장사 하는겁니다.
제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 해서 담당자랑 통화까지 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신고로 지금 현재 그 횟집은 장사 접었습니다.
누가 자꾸 가는거야~~~
다만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해주어야 하며, 10만원이상은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한 다음에 안해준다고 하면 그거 녹취해서 국세청 신고하세요.
뭐라도 해꼬지 하고 싶으신거죠?
네 방법 없습니다. 카드안받는게 불법도 아니고요
세금 영수증 안끊어주면 세무서에 신고 가능하고요
카드 단말기 없이 현금받는건 세무서 신고도 안되요
뭐가 너무하단건지 이해가 도통 안가서요 현금만 받아도 장사가 잘되는데 왜 수수료 내면서 일부러 카드 놓으라고 강요하고 싶은가요???????
근데 카드기설치하는게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월 매출에 2천 이하는 신고 의무 아님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고를 2천 이하로 하고 계속 현금 장사 하는겁니다.
제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 해서 담당자랑 통화까지 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신고로 지금 현재 그 횟집은 장사 접었습니다.
카드 가맹점이 아니면 거부해도 불법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세요.
저 정도면 기업인데 저런곳에서 나라돈 우리지갑에서 세금나가는거임. 쥐꼬리만한 월급에 세금 얼마나 많이 떼어가는데. 시장장사하는사람치고 집없는사람 없고 좋은차 안모는사람 없더라구요. ㅠ
쫌 단속 해라 대부분 현금이다
40에서50이다 카드결제 좀 단속 바람
더 웃긴건 60십70십 하는 펜션
방이 없다 와~~~~내월급 반을 하루
자는 비용이라니 ... 해외 호텔이가
경험상 그렇게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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