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근저당 있는 아파트 2.6억에 매수할라는데요
가계약 1천 넣어놨구요 계약서는 담달에 쓰기로 했어요
근데 부동산한테 "계약서 쓸 때 '잔금 전 근저당 반드시 해지할 것' 특약 적어놔야하는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잔금 치를 때 법무사 끼고 근저당 해지/이전 등기 한방에 다 할 거니까 걱정말라, 그거 안 해주면 우리도 난리난다 하네요
맞는 말인가요, 쳐맞는 말인가요?
호구 잡히기 싫은데 부동산은 아는게 없네요ㅠ
후방 조공 갑니다
거의 내용 없는거만 찍음. 그러다 노모로 넘어감.
아씨 이런걸 왜 알고있지
그 대단한 명... 아니 하여간 스토리에 녹아든 이토를 상상하면 ...
내..내가 지금 ..무슨 소릴..
아... 내 쿠x액..
이토가 죽은 직장 동료의 아내로, 검스 미망인..이런..작품이라면..아아
나는...저..절대로...펴펴펴평생..솢소장 할..용의가....아....아닙니다.
지감 월세 사는 집 매수하려는 건데 월세만료가 석달 남았거든요
특약에 적어놓는 게 안전할 것 같긴 하네요
안써도됩니다.
일단 대출은은 정리(말소)가안되면 매도를 할수가없습니다.
보통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출을 상환할수있는 대금을 받은후 그 금액을가지고 근저당을 말소(상환)하게됩니다.
여유가있는 매도자는 양도전에 상환을 할수있지만, 현금적 여유가 없는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대금을 받아서 상환을하게 되는데 그것이 동시이행을 해야하는것이라, 당일 만나서 같이 은행을가서 그자리에서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매도자는 그 금액을 받아서 말소를 진행을합니다.
굳이 특약에 위 관련된 내용을 적고싶다 하시면,
'매도자의 대출상환에 문제로 정상적인 매수가 어려울시 위 계약은 무효로한다' 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중개사에게 청하면됩니다.
댓글에보면 적어서 나쁠거없다 매수자가 갑이니 적어놔야된다는 논리는 어디서나온건지..
모르면 가만히있으면 반이라도 갈것을..
자세히 적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너무 뭐라하진 마세요 무지한 제 글이 죄송해지잖아유
말씀하신 특약이 제일 깔끔해보이네요~~ 이걸로 정했다! 고맙습니다
대출금 나가는거 같던데..
법무사랑 은행이랑 알아서 하더라구요.
님 대출해주는 은행도 어차피 매도자 매수자 못믿거든요ㅎㅎ 법무사만 쫌 믿지
/> 대출심사를 몇일하구 승인나면
실행(입금)을 잔금일 하죠
담보대출이라 막 그냥 님통장에 미리넣어주고 그런거 아닙니다
등기이전,대출실행,근저당해지가 하루에 다 이루어 짐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크게 걱정할 건 또 없겠네요
씨불 몇억이 오고가는데 ㅋㅋ 말도안되는소리죠.
그럼 그 돈 대신 내라고 하셔도 되구요.
부동산을 통한 법무사는 부동산에 수수료를 줘야하기 때문에 약간 비쌀수도 있어요
쪽지주시면 설명해드릴께요
은행융자 받으시면 은행법무사 쓰이면 됩니다.
당일 잔금자리에서 근저당 은행과 통화후 바로이체하고, 상환영수증 팩스로 받고,오후에 말소등기 접수증 팩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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