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약 1년전 상대측의 과실(100%)로 후방추돌을 당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치료 후, 상대보험의 대인보상과 합의를 하였고, 차량 수리도 하였습니다.
장해를 입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저의 개인 생명보험회사에서 얼마간의 장해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보니, 자동차상해로 가입이 되어 있던데,
이 경우 제 자동차보험으로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약 1년전 상대측의 과실(100%)로 후방추돌을 당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치료 후, 상대보험의 대인보상과 합의를 하였고, 차량 수리도 하였습니다.
장해를 입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저의 개인 생명보험회사에서 얼마간의 장해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보니, 자동차상해로 가입이 되어 있던데,
이 경우 제 자동차보험으로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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