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 질문 올려 죄송합니다 ㅠ 부동산 쪽은 완전 젬병이라......
자세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간략히 상황을 적어보자면,
1. 현재 A 아파트에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 중 (보증금 3천만원)
2. 월세 계약 종료와 함께 임대인으로부터 A 아파트를 2억6천만에 매수하기로 가계약함 (KB 시세 2억5천5백만)
3.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던 도중 '임대보증금합계액' 이라는 개념을 알게 됨
질문입니다.
1. 제 경우에 임대보증금합계액이 적용되는지요? 보증금은 잔금 개념으로 매도인에게 선지급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LTV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요?
2. 최대 대출한도가 LTV의 70%인데, 제 경우 이론상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할까요? (임대보증금합계액 때문에 LTV가 낮아질 수 있다 하기에 계산이 복잡해지네요.) 신용도 1등급이구요, 채무나 보증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후방
후방
네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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