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장과의 대화에 제보한 글입니다.
제목 윤석열 총장님 직무 유기 범죄자들을 수사해주세요
다나와 해킹 사건과 관련된 직무 유기 범죄자 명단입니다.
동작경찰서 김민우 경찰
관악경찰서 노권 경찰
서울중앙지검 배철성 검사, 장태원 검사
서울남부지검 이라영 검사, 이지윤 검사
다나와에서 해킹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번 확인했는데 동작경찰서 김민우 경찰은 해킹 사건을 허위수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배철성 검사도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관악경찰서 노권 경찰은 수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장태원 검사는 김민우 경찰의 직무 유기를 수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외에도 포괄적인 직무 유기 검찰이 여러명 더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수사하면 진정한 강골 총장님, 정의로운 총장님이 될 것입니다.
이 범죄자들을 언제 수사할 것인지 윤석열 총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사 배정은 아직 안해도 됩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님의 답변을 주세요.
밑에는 윤석열 총장님의 답변은 아니고 직원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또, 수사없이 각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나와 해킹 사건 수사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수사 촉구” 등 취지의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본 민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141조(진정 등 수리)에 의하여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고, 배당절차를 통하여 지정된 담당검사가 본건 민원을 최종처리하게 될 것입니다(국민신문고 담당은 사무부서 소속으로 국민신문고 안건을 접수하여 검사실에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검사실에서 최종 검토?처리). 아울러 진정사건 최종처리시 담당검사실에서 민원인께 우편으로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신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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