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장과의 대화에 제보한 글입니다.
제목 윤석열 총장님 직무 유기 범죄자들을 수사해주세요
다나와 해킹 사건과 관련된 직무 유기 범죄자 명단입니다.
동작경찰서 김민우 경찰
관악경찰서 노권 경찰
서울중앙지검 배철성 검사, 장태원 검사
서울남부지검 이라영 검사, 이지윤 검사
다나와에서 해킹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번 확인했는데 동작경찰서 김민우 경찰은 해킹 사건을 허위수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배철성 검사도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관악경찰서 노권 경찰은 수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장태원 검사는 김민우 경찰의 직무 유기를 수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외에도 포괄적인 직무 유기 검찰이 여러명 더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수사하면 진정한 강골 총장님, 정의로운 총장님이 될 것입니다.
이 범죄자들을 언제 수사할 것인지 윤석열 총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사 배정은 아직 안해도 됩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님의 답변을 주세요.
윤석열 총장이 아닌 직원의 답변입니다.
다나와 해킹 사건 수사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수사 촉구” 등 취지의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본 민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141조(진정 등 수리)에 의하여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고, 배당절차를 통하여 지정된 담당검사가 본건 민원을 최종처리하게 될 것입니다(국민신문고 담당은 사무부서 소속으로 국민신문고 안건을 접수하여 검사실에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검사실에서 최종 검토?처리). 아울러 진정사건 최종처리시 담당검사실에서 민원인께 우편으로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신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 배정은 아직 안해도 된다고 했지만 최성규 검사에 배당됐고 최성규 검사는 이 범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종결 은폐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김민우 경찰을 수사하지 않고 동작경찰서로 이관하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관련된 것만으로도 대형 사건인데, 포괄적인 직무유기 경찰, 검찰이 13명 이상 되는 초대형 사건입니다.
경찰 검찰이 범죄 은폐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많은 방송사와 언론사에 제보했는데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와 언론사한테는 초대형 특종 사건인데 모르는척 합니다.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경찰과 검찰 등에 대형 후폭풍이 몰아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원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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