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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야매떼맞을래 19.12.02 13:59 답글 신고
    6억미만 비과세 아닌가요?
  • 레벨 대장 해맑은아이 19.12.02 14:01 답글 신고
    증여는 자녀가 10년간 5천, 손자손녀가 2천입니다. 장인이 사위에게는 5백...
    6억미만 비과세는 부부사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19.12.02 14:13 답글 신고
    장인도 아시는분한테 공사를 한거라..
    입금을 한건지...바로 건내준건지는 모르겠습니다ㅠ
  • 레벨 중위 1 백마1110 19.12.02 18:17 신고
    @불공장사나이 님이 조국이었으면 불법증여로 감옥갔겠죠... 7000만원에 이자를 받은것도 아니고 차용증도 없고.... 저도 농담입니다. 변호사가 전에 부모님명의로 사준 집도 엄밀히 무슨법위반으로 벌금 내게 하려면 할수있는게 법이란 얘기 들었습니다. 코걸면 코걸이법
  • 레벨 일병 부킹에서침대 19.12.02 14:57 답글 신고
    일단 증여 5천만원 비과세 제외하고 증여액1억 미만은 10프론데 7천만원이 인정을 받을수있을지 없을지가 문제네요 ㅎㅎ 제가 봤을때는 본인통장에서 7천만원 출금내역있고 장인어른 통장에서 입금이체내역 있거나 공사견적대비 7천만원 이체내역 없는거 확인되면 인정가능할거같긴 한데 제일 좋은건 세무사나 세무사안쓰시면 세무서 관할구역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정 설명하고 물어보는게 제일 빨라요.
  • 레벨 소장 서울서부산까지 19.12.02 15:47 답글 신고
    일단 세무조사 들어갈 듯 하구요. 검찰로 기소 될 듯 합니다. 검찰에서는 6개월간 탈탈 털어보겠죠...
  • 레벨 소장 서울서부산까지 19.12.02 15:47 답글 신고
    농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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